지난해 12월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명석 JMS 총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전지법 앞에 신도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78)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신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9일 30대와 40대인 JMS 신도 2명을 각각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정씨 측 증인으로 출석, 정씨가 범행 장소인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참고인단의 일원으로서 정씨의 취지에 맞춰 거짓으로 진술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씨 측은 수사 단계부터 신도 15명으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의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정씨 측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 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5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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