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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통일교에서 작성된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2024-06-27 기원 하 다:churchheresy

▶ 종교집단에서 위력에 의해 작성된 각서... 민법에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 명시

▲ 사진 출처: 일본 信濃毎日新聞(시나노 마이니치 신문)

일본에서 구통일교회(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칭 통일교) 피해가족이 헌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통일교에서 작성했던 “각서” 문제가 대두됐다.

“엄마가 통일교에 9억원 기부한 것 돌려달라”며 딸이 헌금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그 “각서” 때문에 헌금반환이 어렵다는 판결이 났다. 그런데 지난 10일, 대법원에서는 쌍방의 의견을 듣는 변론이 있었다.

보통 변론이 열릴 때는 판결을 뒤집을 때 열리는데, 딸의 승소를 열망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어머니는 통일교에 있었을 때 1억엔(약 8억 7800만원)이 넘는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탈퇴하고 치매가 왔다.

이후 딸이 통일교를 상대로 헌금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통일교 측에서는 어머니께서 과거 작성했던 “각서”를 내밀며 헌금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본인도 수긍했고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머니가 각서를 작성한 시기는 2015년 86세 때였다. “공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딸은 이에 통일교에서 이미 차후 문제가 될 것임을 인지하고 법률 검토를 한 후 사전 각서를 쓰게 하고 동영상까지 찍었다는 것은 상당히 “악의적”이다. 과도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또 어머니는 탈퇴 후 6개월 만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할 당시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본다며 반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이단·사이비 종교들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하지만 차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에 대비해 만들어놓은 것으로, 민법에 저촉되기에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근거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관련,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무효로 취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단 통일교의 과도한 헌금·기부금 요구 행위는 그 조직성, 악질성, 지속성의 문제로 피해가 심각해 일본에서 해산명령이 청구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종교행위로 허용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서”는 어머니가 자기 결정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위력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요망된다.

이번 판결은 오는 7월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일본 대법원이 구 통일교의 헌금에 대한 “각서”의 유효성에 대해 판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판결은 전세계 통일교 신도들과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http://www.churchheres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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