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개정령이 7월 27일, 대통령령(제31907호)으로 공포되었고,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법무부령(제1013호)으로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난민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제31907호)으로 공포된 내용을 살펴보면, 난민법 제5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게 된다.
위의 하나에만 해당돼도 법무부장관은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다. 즉 난민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난민 심사 하기 전, 그러니까 사전에 아예 재신청 가능 사유 심사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차후 재신청도 어려워졌다.
이의신청에 대하여서도,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결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단, 제2조 인도적 체류 허가를 확대하여 난민 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난민불인정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 각하 결정 통지서에 심사를 거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명시하여 체류 자격이 주어지게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변경 허가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면, 계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인도적체류허가’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게 된다.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령(제1013호)에서는,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의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반복적인 난민재신청을 제한하고, 난민인정 신청 철회간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인정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주 내용은,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인정 신청을 반복하는 자에 대하여는 난민인정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 받도록 하고, 여기서 부적격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위의 대통령령에서 볼 수 있듯이 난민불인정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도 이의신청 할 필요 없이, 심사를 거쳐 인도적체류허가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초점은 난민 심사가 강화되었다는 부분과 재신청 사유를 난민 심사 전에 조사해, 차후 재신청도 어려워졌다. 인도적체류 또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끝으로,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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