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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룬궁 수련자 "난 한국에서 불법체류자였기에 송환 되었을 뿐"

2010-03-03

지난달 12일부터 한국 법무부는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적발을 위한 강력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연일 한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단속 중 검거되어 본국으로 송환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불법체류 중인 일부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자들도 송환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 한국의 일부 언론이나 NGO단체를 비롯한 종교인들은 정부 측이 세계인권공약을 무시한 채, 파룬궁 수련자들 마저 중국으로 추방해 본국에서 갖은 박해와 탄압을 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일부언론이나 NGO단체들이 분노하며 항의하는 불법체류자 단속 중 검거되어 송환된 중국 현지 파룬궁 수련인 당사자들의 실상은 과연 어떠할까?

이번 사건에 대한 의문과 관심을 갖고 기자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단속 중에 검거되어 강제추방된 파룬궁 수련자 오모(한족, 남, 45세) 씨를 중국 현지에서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지난 10월13일,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서 만난 오씨는 "저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에 단속 중 검거되어 송환된 사람이지 파룬궁을 수련한 죄로 송환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오씨는 일찍 청도시 소재 한국기업인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002년 5월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연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 1월경 근무지를 이탈하여 경기도 안산, 화성시 일대에서 건설현장 잡부로 일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8월부터 건강악화 등으로 우연히 파룬궁 수련자로 전락되어 허송세월을 하던 중 지난 2007년 3월 법무부의 단속 중 검거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강제 송환되었다.

파룬궁 수련자의 권유로 한때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했던 오씨는 관련부처로부터 난민인정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수 없는 불법체류자 송환 대상으로 본국행 출국조치를 받았다.

이에 오씨는 불복, 상소를 하였으나 재판부 역시 "중국으로 돌아가도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상소를 기각했고 결국, 오씨는 금년 7월1일 중국으로 강제송환 되었다.

중국 고향으로 돌아간 오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중국사법당국에 구속되거나 그 어떤 박해나 탄압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현지 모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정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이기에 나와 같은 파룬궁 수련 경미자를 무조건 추방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저는 청도시 한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있으며 월 1000위안 월급을 받아 생활권은 보장되어 있고 부인하고도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가 중국으로 강제송환 된 후 한국내 푸룬궁 수련조직과 오씨와 안면 있는 이른바 '동정론자'들이 수차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근처에서 항의 시위를 거행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대만 등 국가와 지역의 파룬궁 조직이 합세하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강행하기도 하였다.

기자는 어느 편, 누구의 종용을 떠나 실사구시적으로 강제추방된 파룬궁 수련자를 만나 현지 인터뷰한 결과 "바람이 잠자코 있는데 웬 나뭇가지가 흔든다"고 일부 단체들의 항의는 지나친 과민 반응이며 법무부의 판단과 추방은 그 어떤 정치적인 박해나 탄압이 아닌 정상적인 국내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법치국가의 정당행위임을 잘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오씨는 기자와의 인터뷰 중 "귀국 3개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귀국소감을 밝히면서 밝게 웃었다.

기자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한국의 일부 언론이나 단체들이 중국의 파룬궁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질적으로 부각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 보도와 평판으로 무작정 중국 당국을 비방, 중상만 하려는 태도는 자칫 한-중 양국간의 우호증진과 다방면의 교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바, 보다 신중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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