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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신교(동방번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2020-10-13 기원 하 다:Churchheresy.com Auteur:오명옥

ㅡ 상가건물, 청소년 수련시설 등 부동산이 중국인 신도들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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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비종교 전능신교 집단(교주 부부; 양샹빈(楊向彬)과 남편 자오웨이산(趙維山))이 매입한 서울과 경기도 등을 비롯하여 전국 20여 곳의 합숙소들의 명의는 대부분 중국인들이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매입한 곳들은 상가 건물이거나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는데, 바로 중국인 신도들 명의로 해놓은 것이다. 이들 신도들은 중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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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청소년시설 등을 중국인 신도들 명의로 매입

이미 본지에서 밝혔듯 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도들은 60여 명이다. 때때로 대형버스 4~5대로 왕래하기도 하지만, 상주 인원은 소수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고, 수시로 이동하며 생활한다.

현재 한국에 있는 신도들은 2,000여명 정도이다. 그중 대부분이 가짜난민들이고 불법체류자들이다.

이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논·밭·임야·과수원·대지·건물 등을 사들이고 있다.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터줏대감(-主大監)이신 어르신들은 여간 불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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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신교 집단이 매입한 부동산들

토지, 건물, 농지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18년부터 농업회사법인 ㈜가나안과 굿랜드(주)를 내세워 사들인 곳들은 괴산군을 비롯하여 보은군 산외면, 보은읍, 삼승면, 수한면, 탄부면에서 30여만 평의 농지를 매입, 금액만도 80억 원에 달한다.

건물인 경우, 부분부분 조각해 신도들의 명의로 각각 쪼개 놨다. 일 개인이 쉽게 처분이 어렵도록 해 놓은 것이다.

이 집단이 이렇듯 전국에 매입한 부동산 만도 수백억 원이다. 그런데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이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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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신교 집단이 매입한, 충북 보은군 토지 및 건물이 있는 지역들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자들이며, 장기 체류 목적으로 한국의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과 여권이나 비자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거주 중인 이들도 다수이며, 위조 신분증으로 타국에 가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하루빨리 이들의 기행(奇行)을 제재할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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