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풍망 2017년 2월 14일 소식, 기자 역결, 통신원 주연】 2016년 12월21일, 몰도바공화국 최고법원이 자국 법륜공 조직을 금지할 데 대한 결심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2017년 2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교 법륜공이 2012년에 인접국 루마니아로부터 몰도바에 진입했는데 지난 2006년 이후 법륜공이 4번이나 등록을 시도했지만 몰도바 정부에서 거부해왔다. 그러자 법륜공이 사법부를 겨냥한 항의활동과 기타 불법활동을 거듭 조직했다.
몰도바 에레나 허레노와 의원이 2013년에 법륜공을 금지함과 동시에 극단주의 단체로 인정할 데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2014년에 승소했다. 그러나 법륜공에서 항소해 안건 심리를 2016년 12월까지 끌어왔다.
몰도바공화국 최고법원이 2015년 2월 11일에 지방 “법륜대법협회”와 “몰도바 법륜공기공협회”를 금지할 데 대한 판결을 내리고, 2016년 10월 7일에 “법륜공 로고 사용 금지 및 이를 극단주의 선전물 리스트에 기입할 데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소식에 따르면 최고법원에서 결심판결을 내린 후 주 몰도바 중국대사관 앞과 수도 중앙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진행하던 법륜공 활동이 종적을 감췄다.
판결문 캡쳐
몰도바공화국은 유럽 동남부에 위치, 수도가 키시네프, 국토 면적이 33800km², 서쪽으로 루마니아와 인접하고 동쪽으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사이 두고 있으며 전 소련연방공화국으로부터 1991년에 독립, 현재 독립국가연합 회원국이다.
(책임편집: 신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