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제시: 미국 WQAD TV방송국 홈페이지, “솔트레이크시티 헤럴드”, 유타주 의회 홈페이지 등 소식을 종합하면 올해 초 유타주 마이클 노엘미 하의원이 법안을 제시, 입법 청문회를 열어 해당 주 몰몬교(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의 일부다처 행위를 유죄로 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며칠 전, 이 법안이 유타주 하의원, 상의원 심의를 통과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유타주와 주변 지역에 약 39000명의 몰몬교 신도가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일부다처 결혼을 기반으로 한 신앙체계를 신봉하며 미국사회와 주류 종교로부터 유리된다. 올해 2월, 유타주는 청문회를 열어 입법을 통해 해당 주의 일부다처를 유죄로 정할 것을 제출했다. 서열번호 하의원 99호 본 법안은 마이클 노엘 하의원이 제출했다. 주요 내용이 유타주 내에 “일부다처 명의로” 여러 사람과 공동 생활하는 상황을 범죄로 지정할 것을 요구, 본 법안이 2월 23일 유타주 하의원 표결에서 48:25로 통과되고 3월 9일 주 상의원 표결에서 15:14로 통과되어 곧 법으로 된다.
법안이 3개월 만에 통과
유타주 일부다처 단체, 일부다처제를 반대하는 인사, 심지어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에서도 이 법안을 거론, 일부다처자들은 이것이 발의인의 의도적인 타격인 바 성인이 자발적으로 이루는 동거관계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이 청문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마이클 노엘 하의원은 일부 일부다처제 사교단체가 “기업화” 방식으로 운영되기까지 하고 새로운 법안이 반드시 이들이 저지른 범행을 타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클 노엘은 청문회에서 유타주는 일부다처를 금지하며 이 역시 본 주 당시 설립 조건으로 헌법에 기입되었다고 상기시켰다.
로안 쿠파 킹스턴 전 일부다처 가정 성원은 이 법안을 지지, 그는 “그들이 일부다처제 명의로 난륜, 미성년자 결혼 강요, 아동 학대, 가정 폭력 등 범행을 저지른다”고 증언했다.
일부다처자 법정출석 법안 반대
법안은 이런 “같은 남편을 모심(共侍一夫)” 현상이 미국 국가 역사의 하한선을 도전했다고 지적했다. 전에 중혼죄를 경죄로 수정하고 기타 범행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하자고 제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 마이클 노엘 하의원은 “법안 흥정은 없다”고 반대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