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풍망 2017년 1월 18일 소식, 통신원: 황용】 2016년 10월 24일, 강소성 고안(高安)시 인민법원이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실시 파괴죄로 피고인 왕단원(王团园)에게 징역 3년형을 판결했다.
왕단원, 여 60살, 한족, 중졸, 고안시 룡담(龙潭)진 만선(万善)촌 농민이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데 의하면 2016년 4월 23일 오후 4시 반께 왕단원이 고안시 석뇌(石脑)공원 인공호수 옆에서 여러 명의 학생에게 “법륜공” 전단, 선전물을 배포하고 그들에게 법륜공 선전을 부탁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법륜공 “신부호신(神符护身)” 7개, 선전물 2장, IP 스팸 전화 발송용 휴대전화 1대(당일 이미 694개 스팸 전화 발송, 전화 통화 211통)를 압수했다. 2016년 4월 24일, 현지 파출소 경찰이 왕단원의 거처에서 법륜공 선전용 음성파일이 저장돼 있는 MP3 1개와 “전법륜” 등 선전물 여러 개를 수색해냈다.
법원 심리에서 피고인 왕단원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IP 스팸 전화 방식으로 사교를 선양하고 전파, 이 행위가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실시 파괴죄가 성립되므로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강서성 고안시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성격, 정상 및 사회에 미치는 피해 등을 참작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0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왕단원에게 징역 3년형을 판결했다.
(책임편집: 신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