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페이지  >  媒体报道

법륜공 지나치게 피 비린 폭력 허위사실 유포, 우크라이나 민중들 호소: 눈 따갑다!

2016-12-13 Auteur:글레고리 그로바

핵심제시: 우크라이나 전국기자연맹 성원이며 저명한 반(反)사교전문가인 그레고리 그로바가 일전 법륜공이 우크라이나에서 법을 어기고 지나치게 피비린 폭력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비판하고 이런 행위가 지역 시민들의 심리 건강에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하 전문-

7월20일, 법륜공이 우크라이나에서 “탱크” 라는 이름으로 피 비린 내 나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몇 년 전에 법륜공이 극히 괴이한 유사방식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려 시도했었다. 2008년 시 정부 내무관리부처에서 우리 시와 수도 대학 내에서 학자들을 선정하여 전문가 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륜공이 공개 석상에서 진행하는 사망 정경 전시에 대응, 법륜공의 수상적인 활동을 성공적으로 금지시켰다.

전문가 감정

H.A. 피포프스카야 공공관리학 박사, 사회학 부박사,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공공행정대학 교수는 법륜공의 선전 관련 다음과 같은 감정 결론을 내렸다.

“이런 전시 (특히 키예프에서의 사진활동 - 심장, 신장 및 기타 장기 적출 전시) 시민들에게 현실적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시킨다. 억압, 공포, 공격성, 신경기능증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어린이, 임신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활동장소가 교통요로 부근에 설치되어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행사 참여자로 만들 수 있다.”

“비록 이런 활동 참여 여부의 선택권은 개개인에게 있지만 주최자들의 활동장소와 시간에 대한 치밀한 설계로 행인들을 간접적으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r. 쇼스타코비치 의학 부 박사는 “사회단체 법륜공 신도들이 공공장소에서 전시하는 시각 자료에 대한 감정”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혹형, 폭력, 시신 등 사진은 홍보적인 의미가 내포됐을 뿐만 아니라 폭력을 조장시키는 경향이 있어 공격성 충동을 유발시키고 법적 의식을 상실케 한다. 이런 사진전시 자체가 폭력에 대한 홍보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분명했다. 그 어떤 폭력적인 정경도 전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폭력적인 사진들이 의식과 잠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들도 갖추어야 할 직업적 도덕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극단적인 내용을 보도할 때 피 비린 내 나는 시신, 사망, 폭력, 학대 등 정경 사진을 공개하거나 세부적인 묘사를 피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 한다. 강한 자극성적인 장면은 사람의 심리적 방어기능과 논리적 사유,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기능을 타파시키며, 사람의 잠재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비판적 사유를 상실케 하고, 부단히 부정적인 정보를 접수하게 만들며, 나아가 타인 유죄 사유가 형성되어 임의적으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인류 전쟁을 부추기게 만든다. 인류 역사에 이런 사례가 없지 않으며 그런 실례 한두 건은 누구든 쉽게 들 수 있다.

“심리적 쇼크상태”에 있는 사람은 질책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관심이 없고, 그 중의 잠재적인 중미 경제전과 정보전 및 “독립인권수호인사들”의 실속을 깊이 캐려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 중 한 사람이 미국 국가 재정부 예산국 전 직원이자  “민주수호기금”의 협력자고 다른 한 사람이 “중국위협론” 글을 밥 먹듯 발표하는 캐나다 정치인사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더더욱 우크라이나 법륜공 신도들이 왜서 미국이 제343호 반(反)중국의안을 통과시킨 즉시 적극적인 행동을 벌이는가? 이는 순전히 우연일 수도 있다.

시민 고소에 정부 대응

여기에 문제 하나가 대두된다. 6년 전 시정부가 이미 해결을 본 문제가 왜 다시 시중에 나타나는가? 시민들이 법륜공의 “창작”을 보게 된 것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2016년5월 법륜공이 우리 시에서 우크라이나세미나를 진행하고 공개적으로 사망 정경을 전시해 시민들이 줄 서 시정장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5월21일 시 정부인원이 제170호 회신에서 이렇게 답장했다.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도시위원회 내정관리부처에서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사회단체 법륜대법에 대한 시민의 고소를 심리하고 직능자격 범위 내에서 해당 단체에 경고장을 보내고 우크라이나 법률 위반을 제지했다.”

이들 법륜공 성원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시정부의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법을 벗어나 자유자재로 행동하려 드는 게 분명하다.

分享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