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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공 러시아 연방TV방송국 기소 패소

2016-09-29 Auteur:상옥강 편역

핵심 제시: 2016년 3월 30일, 러시아 모스크바시법원 공식 사이트에 제33-11287-2016호 민사소송판결서가 발표되었는데 2015년 11월 19일 모스크바시 함부니체스크구역법원 원심 판결 유지와 법륜공 모스크바 지방조직인- 비영리성 협력단체 “법륜대법성명쌍수센터”의 항소를 기각시켰다고 전했다.

2015년 6월 11일, 비영리단체인 “법륜대법성명쌍수센터(法轮大法性命双修中心)”가 러시아연방 ren-tv방송국 공식 사이트에 실린 “이젭스크 사이비종교 두목 구금”이란 제목으로 된 기사를 함부니체스크 법원에 고소했다. 고소장는 “이젭스크 사이비종교 두목 구금“이란 글 중 많은 내용이 사실과 어긋난다며 예컨대  “이 남자가 법륜공을 전파하고 법륜공신도가 “보통사람을 뛰어내는 인간(超常人)”이며 법륜공을 수련하면 만병 치료된다고 선양”, “이 법륜공 신도는 금지된 극단주의 홍보물을 은닉하고”, “사이비종교 두목이 연공을 중요시 하지 않고 모집한 성원의 봉헌에만 신경을 쓰고 결국 그들을 자살 혹은 정신이상으로 몰았다”, ”1999년, 이 사이비종교는 빈번히 사단을 저지르고 병을 제거한다는 신적을 믿도록 신도들을 유도해 병 치료 거부로 그들이 목숨을 잃거나 정신이상을 초래하고 심지어 국가 헌법제도에 피해를 끼쳐 금지됐다”, “이젭스크 사이비종교 두목은 형사 판결에 임했다”는 등 소식이 이 조직의 영예, 존엄과 상업명성을 훼손시켰으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리를 통해 법원은 원고측의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패소를 판결했다. “법륜대법성명쌍수센터”는 판결에 불복, 모스크바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차 패소했다.

판결서 사이트 링크:

http://mos-gorsud.ru/files/docs/GAI/33-11287_2016_-_Opredelenie_suda_apellyacionnoi_instancii__(30.03.2016).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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