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5일, 홍콩 고등법원 Jeremy법관은 심리를 거쳐 법륜공 인원이 제출한 홍콩 식품환경과위생서(약칭 식환서)의 법률 집행위헌 기소를 기각판정했다.
최근 홍콩 식환서가 시민들로부터 법륜공 단체가 공공장소에 현수막, 플래카드 및 로고를 설치해 민폐를 조성시킨다는 많은 신고를 접수했다. 홍콩식환서는 조사를 거쳐 법륜공인원들이 다년간 승인 없이 공공용지를 점하고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등 시설을 무단 설치해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실정을 확인하고 2013년 4월 12일 법륜공 조직에 경고장을 보냈다. 그럼에도 법륜공 조직은 식환서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중단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13년 4월 12일, 식환서는 법에 의해 법륜공 조직이 설치한 현수막, 광고판, 플래카드 등을 철거했다. 이에 홍콩 법륜공 조직은 식환서의 조치가 헌법을 위반하고 시위, 집회와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등 이유로 소송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과 2014년 4월, 선후로 초심과 재심을 거쳤는데 패소한 후 법륜공 조직이 재차 홍콩 고등법원에 사법 재심을 청구했다.
홍콩 고등법원은 심리 후 법륜공 조직이 식환서의 승인 없이 공공용지를 점하고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홍콩 법률 규정을 위반했으며 공공 도로변에 광고판을 설치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위협하고 법륜공의 전시판이 전체 공민들의 공공장소를 독차지했으므로 기타 공민의 공공용지 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기본법에 시위, 집회, 언론자유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줘서는 아니 되며 공공이익에 악해를 조성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식환서의 조치가 엄연히 홍콩 법률에 의거한 법 집행이므로 법륜공 조직에서 제출한 재심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법륜공 인원이 관련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