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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장, 법륜공 소환 위험 임박

2014-05-12 기원 하 다:Kaiwind Auteur:여결

로스앤젤레스 중국인 정보망, 법우망(法佑网), 샌라몬속보 등 매체들의 종합 소식에 따르면 2013년 8월 29일 미국 북캘리포니아주 남구 법원은 이민 신청시 거짓 서류를 제출했던 중국인 한명의 미국 공민 신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샌스란시스코 베이 지역 댄빌시(Danville)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종걸(钟杰, JieZhong)은 비자를 받고1999년 2월 10일 미국에 입국, 2000년 5월 9일 자신이 법륜공을 수련하여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미국 당국에 망명을 신청, 2000년 6월 26일 난민 신분을 얻고 2006년에 미국 공민과 위장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최종 2010년 3월에 미국에 국적을 올렸다.

2010년말, 미국 이민국 요원이 종걸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2011년 10월 19일 미국 당국은 “핵심 사실에 대한 허위적 진술로 정치 망명 신분을 획득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종걸은 자신이 종래로 법륜공을 연마하지 않았으며 중국에 돌아가더라로 정부의 박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승인했다. 2006년부터 그는 선후로 중국에 4차나 다녀갔다. 법관은 이상 증거에 근거하여 2013년 8월 29일 종걸이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 단언하고 사기수단으로 신분을 얻은 사실이 확실하다고 판정했다.

이민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기수단으로 정치 망명과 공민 신분을 얻었을 경우 송환될 수도 있다.

근년에 법륜공은 소위 국내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짓말을 날조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합법 신분을 얻은 후 합법 신분을 얻고자 하는 중국인에게 전매, 이런 수단이 법륜공이 횡재하는 일종의 루트로 되었다. 소식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과 관련 부처에서 법륜공의 이런 사기 행위 적발 수사에 착수했으며 작년 12월에 이런 활동에 참여한 여러 명의 변호사를 기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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