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모 법원이 재차 캐나다 전 국회의원 다이비드 킬구어와 법륜공조직 변호사 다이비드 마타스가 공저한 “피비린 생체 적출” 등 작품을 극단주의 내용이 내포된 극단 홍보물로 판정했다고 캐나다 내셔널포스트 사이트(Nationalpost.com)가 2011년 12월 24일 보도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의 한 법정은 그 해 10월에 이미 판결을 내렸고 후에 원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그들의 작품은 경찰에 몰수당하게 된다고 내셔널 포스트가 전했다. 이 판결은 “극단주의자의 활동을 반대함에 관하여”란 규정에 따라 테러나 러시아 안전을 파괴하고 종족, 민족 혹은 종교 충돌을 선동하고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일련의 자료 배포를 금지한다는 러시아 연방법률 제 114호 제 13조에 따른 것이다. 법률을 위반하면 결과적으로 자료를 몰수당하고 그 어떤 단체든 1년 내에 이 규정을 2회 위반할 경우 출판 활동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그러므로 킬구어와 마타스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중국 당국이 법륜공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한다는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경우 형사 기소를 당할 수도 있다.
킬구어와 마타스의 보고가 중국에서 금지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런 강력한 조치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마타스가 러시아 법원의 판결은 “러시아에서 중국을 비평하는 여론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킬구어와 마타스 두 사람이 모두 러시아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지만 마타스는 판결 전 법정에 편지를 보내 “러시아의 극단주의적 작품을 반대하는 법이 조사보고의 좋고 나쁨에 대해 판단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