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일보(星洲日报)>에 따르면2012년 6월 7일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법원은 법정에서전단지 배포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을 왼발로 걷어찬 죄로 법륜공인원 오서영(吴瑞荣)에게 1심 유죄 판결이 성립된다 판결하고 1년 징역을 선고했다.
기소장은 2011년 7월 13일 오전 9시 20분, 피고 오서영은 쿠알라룸푸르 독립광장에서 법륜공 전단지를 배포하다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공무 수행중인 공무원을 왼발로 걷어찬 죄를 졌으며 취조과정에서 총 7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밝혔다.
공소인 마리니 검찰관은 법정에서 피고 오서영이 외국 국적 소지자로 말레이시아의 법률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대중의 이익을 위해 피고에게 동등 형벌을 주장한다 밝혔다.
법륜공성원 오서영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후회하고 있고 또 가정의 경제지주라는 이유로 형벌 유예집행을 신청했다. 법정은 피고의 요구를 들어주고 1만 링깃 보석금을 내고 상소를 기다리라 했다. 현재 오서영은 1만 링깃 보석금을 지불하고 계속해서 상소를 기다리고 있다.
<형사법전> 제353조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하는경우피고인은 2 년 감금또는벌금또는두가지를 겸한 형을 선고받을수있다.
소식에 따르면 법륜공성원 오서영, 남,59세, 중국 남방항공그룹 호남분공사 셔틀버스 기사, 처 이름은 뢰영군, 법륜공성원, 호남성 형양시금속자재회사 회계, 두사람은 2010년 함께 말레이시아에 밀입국했다. 2011년 5월 15일 오전 10시, 오서영은 말레이시아 독립광장에서 행인들에게 법륜공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다 경찰에 검거됐고 6일 동안 구금됐다. 2011년 7월13일 오전 9시20분, 오서영은 재차 말레이시아 독립광장에서 법륜공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다 경찰에 검거됐고 14일 동안 구금됐다. 7월 27일, 경찰은 법륜공성원 오서영이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다 기소했다. 오서영은 전단지를 배포하지 못하게 하자 왼발로 경찰을 걷어찼던 것이다. 조사 및 증거 수집후 법원은 2011년 10월 10일 영장을 내렸고 2012년 6월 7일 개정, 사건을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