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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청계 패소, 법륜공매체들 침묵 (포토)

2012-01-18 기원 하 다:Kaiwind Auteur:신명

법륜공은 산하 선전기계들을 가동시켜 대만법륜대법학회 이사장 장청계(张清溪)가 대만 <연합보> 사장 호립대(胡立台), 총 편집 나국준(罗国俊) 등을 상대로 기소장을 제출했다고 대서특필했다. 명혜망은 2010년 6월 9일 <대만대법학회 문서위조 및 명예훼손 가중으로 연합보 고소>란 기사에서 “대만법륜대법학회 이사장 장청계가 대북지검소에 기소장 제출, 대만 언론사 <연합보> 사장 호립대, 총 편집 나국준 등 공동행위인을 상대로 문서위조 및 명예훼손 가중죄를 고소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기사는 또 장청계가 대북지검소앞에서 보란듯이 득의 양양해하는 건방진 표정을 사진으로 담았다. (포토1)


사건의 자초지종은 아래와 같다. 2010년 4월 26일 명혜망에 실린 <계속해서 대도무형(大道无形)의 길을 잘 걸어가자>란 기사를 읽은 대만 대법제자 양위상(杨为祥)이 “이홍지 사부가 밝힌 대도무형의 법리에 완전 상반되며 법륜공학원들의 생명 안전을 무시했고”, 또한 “법륜공조직 정치 참여로 많은 학원들이 퇴출 의도를 밝혔다”며  2010년 5월 11일 <연합보>  A 10면 광고란에 <대만 법륜공학원들에게 대도무형을 알림>을 발표했다. 대만법륜대법학회 이사장 장청계는 이 성명과 더불어 기소장을 대북지검소에 제출, 연합보 사장과 총 편집 등이 /‘문서위조/’죄 혐의가 있다고 고소했고 추가로 피고 및 모든 공동행위인의 /‘명예훼손 가중죄책/’을 추궁할 것을 청구했다.


2010년 9월 16일, 대만 대북지방법원은 장청계의 기소를 기각한다는 형사판결을 내렸다. 장청계는 이에 불복하고 2010년 9월 15일 대만고급법원에 상소를 제출했고 대만고급법원은 2010년 11월 1일 법륜공불학회 장청계의 상소가 무효며 그의 상소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판결서는 2011년 3월 23일 당사자에게 송달됐다.

대북지방법원의 주요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소인(장청계) 등은 피고 양위상, 왕효란(王效兰), 왕필성(王必成), 왕문삼(王文杉), 주작현(周作贤) 등 5인을 문서위조, 명예방해 혐의로 상기 등 5인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는 법에 어긋나므로 응당 기각해야 한다.(제4페지④ )


2. 상소인 등이 피고 호립대, 나국준 2인을 문서위조죄 혐의로 심판에 넘길것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형사판결 결론은: 상소인  2인 재의주장이 법에 어긋나므로 99년 11월 1일 (기원 2010년 11월 1일)이미 결론을 끝냈다. 결코 그 재의주장이 이유가 없다 기각한것이 아니다. 이는 비속형사소송법 제 258조 제1항에 따라 기각처분을 내린 것이다. 동법 제 258조  1 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상소인 등은 이 부분 역시 심판에 넘길것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상소인 등의 이 부분의 주장도 역시 법에 어긋나므로 기각한다. (제4페지(2)를 참조)      


3. 상소인 등이 피고 호립대, 나국진 2인을 명예방해죄 혐의로 심판에 넘길것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형사판결의 결론은: 신청인 등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증거가 연합보가 상기 등재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나 피고 호립대, 나국진 등이 어떤 명예훼손 범행이 있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므로 원 불기소처분 및 재의처분이 정당하다. 심판에 넘기지 않으며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제4페지(3), 제8페지(3), 제9페지 참조)


장청계 패소후, 당초 법륜공의 대서특필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법륜공 매체들의 침묵이다.

포토1

 

 

 

 

 

 

 

 

포토2: 대만 대북지방법원 형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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