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0월 27일,러시아 크라스노다르시 51구 법원은 재차 법륜공출판물을 극단주의 출판물로 판정, 러시어Sova-center.ru와 Portal-credo.ru 에서 2011년 10월 31일과 11월 2일 각각 이를 보도했다.
51구 법원 법정에서 <전법륜>, <중국법륜공학원 생체에서 장기적출 관련 조사보고>와 <세계법륜대법>, <세계인권봉화 이어달리기> 등에 대해 심사 결과, 이런 자료들을 극단주의 자료라 판정했다.
상기 법원은 일찍 2008년 8월 이런 자료들을 극단주의 자료(<인권위원회에서 법륜공 극단 사교조직에 대한 공개성명> 참조)라 판정했었다. 그러나 법륜공사교분자들과 비호자들의 방해로 상급 법원에서 철회, 효력을 상실했다. 그렇더라도 러이아 연방사법부에서 이를 “연방 극단주의 홍보자료 명단”에 기입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건은 2009년 9월에 재차 입건됐고 2009년 11월에 언어, 심리, 종교 연합감정위원회 인원 임명 문제로 심리를 잠시 연기했다.
금번 상기 법원은 여러 압력을 이겨내고 재차 동일한 판결을 주장함으로써 러시아 연방사법부에 “연방극단주의 홍보자료 명단”에 이를 기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