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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륜공성원 황재화 벌금형

2011-01-14 기원 하 다:Kaiwind Auteur:여군

【개풍망 12월 6일 소식, 통신원 여군】 11월 25일, 법륜공성원 황재화(黄才华)는 싱가포르 초급법원으로부터 교란죄를 포함한 기타 3항의 경찰의 조사에 협력 거부 등으로 총 50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09년 7월 3일 황재화는 싱가포르 주재 중국대사관 건너편에 법륜공을 선전하는 현수막을 펼쳐 싱가포르 <잡항죄행 법령> 및 <형법>을 위반했으며 “모욕성적 문자를 제시하고” “보는 사람에게 교란을 조성했을 수 있다”는 기소를 당했다.

2010년 5월 상순, 싱가포르 중앙경찰서는 황재화 등 7명 법륜공인원을 검거했다. 원인은 그들이 경찰측의 만류를 무시하고 머라이언파크에서 연공을 고집했고 길가에 현수막을 펼쳐놓고 법륜공을 선전하는 전단지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법륜공성원 황재화


 

황재화는 범죄 전과자로 2006년 11월 30일 “모욕성적 문자전시로 타인을 교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15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납부를 거절하는 바람에 15일간 수감됐었다.

지난번 벌금납부를 거절한 후과를 교훈으로 황재화는 5000싱가포르 달러의 보증금 추가후 보석이 허가됐다. 싱가포르 법률에 의하면 황재화의 경우 만약 벌금납부를 거절했을 경우 5주간의 수감으로 대체된다.

11월 23일 법륜공성원 채영수는 6000원 벌금을 거부하는 바람에 법정현장에서 감옥으로 보내졌고 6주 수감 형벌을 받았다.

(Kaiwind.com,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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