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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고웅시 연지담 명승지에 설치한 법륜공 ‘진상거점’ 강제 철거

2010-11-30 기원 하 다:Kaiwind Auteur:한쟈

【개풍망 9월 19일 소식, 통신원 한쟈】 2010년 8월 26일 오전 9시 45분 경, 연지담(莲池潭) 풍경관리구 소장 고궈타이(高国泰)는 법륜공학원들이 소위 /‘진상/’간판, 현수막, 고음용 스피커 등을 풍경구내에 불법 설치해 놓고 관광객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거듭 만류끝에 듣지 않자 공원자치조례 규정에 따라 이를 강제 철거시키고 법륜공인원들을 풍경구로부터 쫓아냈다. 연지담(원명 연화담)은 고웅시 좌영구(左营区) 동측에 위치한 유명한 사원이다.

8월 30일 고웅시 관광국장 린쿤산(林昆山)은 “공원관리법에 의하면 거기는 공공장소므로 광고 게시는 못하게 돼 있다”라 했다.

<고웅시 공원관리 자치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공원내에서 아래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6항: 왁자지껄 말썽을 일으키거나 공공안녕과 질서 방해.

제10항: 규정을 어긴 광고물 게시나 설치.

제12항: 제단, 탁자의자, 전동차, 해먹, 카라오케 기계 등을 설치, 혹은 함부로 식물을 심거나 고정노점을 설치.

위 규정 위반자에 한해서는 제지 혹은 떠나도록 명령, 거절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1. 위 제10항과 제12항 위반자에게는 대만달러 3천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위 제6항 위반자에게는 대만달러 6천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륜공인원들은 명승지에서 단체연공, 대합창, 고음용 스피커 선전, 광고물 게시나 설치 등으로 청수(清修)성지를 함부로 짓밟았으므로 이미 상술 <조례>를 위반했다.

(Kaiwind.com, 20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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