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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랄리아 콴타스항공사 직원 항공사규정 위반하고 법륜공활동에 종사해 강직(降职)

2010-10-15 기원 하 다:Kaiwind Auteur:진쥬펑

【개풍망 9월 8일 소식 통신원 진쥬펑】근일 호주 공정근로위원회는 오스트랄리아 콴다스항공사 (이하 호주항공사로 약칭)직원 Sheridan Genrich이 항공사에 본인의 원 직급을 회복해줄것을 요구한 청구에 대한 판결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Sheridan Genrich

뉴사우스 웨일즈 출신인 Sheridan Genrich는 전에 호주항공사 국제선 승무원이었고 중국으로 5회 날았다. 2008년 11월 비행 도중 북경에 잠시 머무는 동안 법륜공선전활동에 참가해 중국정부로부터 강제출국을 당했다. 중국측은 그의 수행물에서 법륜공서적 <전법륜>과 법륜공측의 신문 <대기원 시보>를 확인했다.

Sheridan Genrich는 본인은 법륜공수련자며 자료들을 중국친구에게 전하려 했다 말했다. 사건 발생후 그는 항공사에 의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거리 항공선으로 부서를 옮겼다. 이에 불만한 그는 변호사Shane Prince에게 위탁하여 호주 공정근로위원회에 호주항공사에서 그에게 국제선 일자리를 회복시켜 줌과 동시에 급여손실을 보상해줄것을 요구했다.

호주항공사측은 항공사 규정에 국제선 직원은 반드시 임의의 국가에 다 입국할 수 있어야 되는데 Sheridan Genrich 경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단기 항공선으로 자리를 바꿨다 했다.

호주항공사측 Rachel Bernasconi변호사는 호주 공정근로위원회에 Sheridan Genrich 여사는 이미 다섯번이나 중국으로 날았고 별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진작 알고 있어야 할 중국 불법자료를 지참했다. 그는 2002년부터 법륜공을 수련하기 시작했고 이런 자료들은 중국에서 금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그는 회사의 규정을 위반했다. 호주항공사 직원수첩 제8.3.1조항에 근무시 신문전달은 금지라고 명확히 밝혔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이사Frank Raffaelli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오스트랄리아 외교무역부는 일찍 민중들에게 “법륜공운동은 중국에서 금지되어 있고” “법륜공활동에 종사하는것은 중국법률을 어기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참가했다면 검거나 감금 (혹은) 강제출국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Kaiwind.com,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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