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풍망 8월 16일 소식, 통신원 쥰정, 한쟈】2010년 8월 11일 저녁 8시 45분, 대만 법륜공성원 료수후이(廖淑慧) 싱가포르 공항 도착, 9시경 싱가포르 세관은 그에게 입국거절을 통보했다. 료수후이는 희망지성국제방송국 동북아 및 동남아지역 총경리다.
싱가포르 세관은 8월 12일 오전 료수후이를 대만으로 송환예정이었으나 료수후이의 거절로 탑승이 지연되는 바람에 8월 13일 10시 25분 중화항공편으로 송환했다.
이는 료수후이에게 있어서 제3차로 되는 입국 거절이다. 일찍 2007년 료수후이가 희망지성국제방송국 대만주재 기자시 홍콩에서 두번이나 입국거절을 당했다.
제1차: 2007년 6월 27일 화신AE845항공편으로 17:40에 홍콩으로 출발, 19:30 경 홍콩착륙, 이튿날인 6월 28일 오전 송환.
제2차: 2007년 6월 29일 화항CI619항공편으로 21:15에 홍콩으로 출발, 약 22:30 홍콩 착륙, 이튿날 오후 송환.
근년래 싱가포르측은 여러차례 이미 입국한 법륜공성원들을 송환처리.
2001년 4월 27일, 싱가포르 이민국은 법륜공성원 리잉(李英)의 영주권 취소, 슝창러이(熊昌磊)와 쇼사우융(萧邵永)의 학생증 취소.
2005년 6월 10일 법륜공성원 네수원(聂淑文) 싱가포르이민조례 위반, 이민국은 그의 입국을 금지하고 그를 대만으로 송환.
2009년 10월 19일 싱가포르 경찰당국은 인도네시아 법륜공성원Liman의 입국을 거절.
2010년 5월 법륜공성원 즈후이(智惠)는 입국허가증 만기로 싱가포르이민국에 입국허가증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싱가포르 인구는 400만명이며 그중 약 1000명이 법륜공을 수련한다. 싱가포르정부는 결코 법륜공을 금지하지 않았다. 그럼 법륜공성원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싱가포르정부는 그들을 천리만리로 밀어내는가?
싱가포르 관련법령에 의하면 타인을 소란하거나 언어 혹은 영상 혹은 문자로 타인을 공갈하거나 고민에 빠뜨리는 고의적인 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인정한다.
경찰의 허가없이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벌이는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집회죄는 최고 3개월 징역, 싱가포르 달러5000원(미화로 약 3164.5달러)을 벌금하며 경찰공무집행방해죄는 최고 3개월 징역, 싱가포르 달러 500원(미화로 약 316달러)을 벌금한다.
근래 싱가포르 경찰은 법륜공성원들이 공공장소에서 활동을 벌인다는 시민들의 신고 끊임없이 접수한다. 법륜공성원들은 공무방해죄, 무허가집회죄, 공물파괴죄, 무허가CD배포죄, 모욕성적문자전시타인소란죄 등 죄명으로 기소당했다.
(Kaiwind.com, 16-08-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