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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교사: 법륜공을 금지하는 것은가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2015-07-24 기원 하 다:kaiwind Auteur:Otto Koel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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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제시: 2010 Thomas Heberer 교수와 독일 언론인 몇 명이 공동으로 <서방 매체의 중국 보도>라는 책을 출간했다. 책을 읽은 로잔대학교 학자 OttoKoelbl가 독후감으로 <서방 매체의 중국 보도를 논함>이란 논평을 발표했는데 기자들의 관점을 강평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본문은  <서방 매체의 중국 보도를 논함>의 부분 내용을 발췌한다.  

OttoKoelbl기존 인권에 관한 모든 서류가 각국에서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종교활동에 대해 벌이는 법적인 타격을 허용하며,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사회대중에게 해를 입히는 교파를 단속함은 종교자유 침해가 아니며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법륜공은 중국 사회대중의 생활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인권법원의 관점을 인용해 만약에 두건을 두른 여성마저 국가의 내부 안정세를 위협한다면 사회에 심한 해악을 끼친 극단교파 법륜공을 금지한다고 중국 정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원문 내용이다.    

존경하는 Heberer 선생과 기타 언론인 친구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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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당신들이 책에서 법륜공에 대한 특집보도는 없었지만 시종일관 그것을 인권침해 행위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탄압행위의 피해자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 남짓한 동안 서방 매체들이 다 이렇게 다뤄왔고 무해한 요가 교파로 기술해왔습니다   

법륜공 교파가 많은 동서양 기본 가치관을 결합시켰는지를 두고 각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주교에도 이런 설 즉 사람이 사악한 물질의 침습을 당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악한 물질 혹은 외계인이 사람으로 변신한다는 말은 황당한 논리입니다. 이는 “사람은 태어나서 평등하다”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모든 사람이 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과도 모순). 중국매체에서 제공한 소식에 따르면 열광적인 사이비종교 신자가 살인을 저지를 때 피해자의 몸에 사악한 물질이 부착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실제 존재합니다   

인종 순수혈통 관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주 이홍지는 /‘혼혈아/’(: 서양과 아시아인의 혼혈아)는 가련한 물종이고 고층차로 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 뿐 더러 그 몸과 정신이 다 다른 사람보다 허약하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사회에 가져다 준 가장 큰 해악이 두말할 것도 없이 병 치료에 대한 이홍지의 태도입니다. 이홍지는 병은 업력으로 인해 생기는데 즉 전세에 나쁜 일을 해서 생긴 것이므로 병이 생기면 참아야 하고 명상을 통해 병을 치유해야지 치료를 통해 업력을 제거하려 든다면 업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1996, 법륜공을 열광적으로 숭배하는 국민이 약 5%에 달했습니다. 전에 제가 12명 안팎의 중국인들과 이 문제를 토론한 바 있었습니다. 그 중 절반이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법륜공이 심한 가정 모순을 조성시켰는데 아내, 어머니가 병이 있음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부모나 조부모가 갑자기 애를 돌봐주지 않고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그만두고 진종일 구석에 박혀 명상을 합니다  

그 중 두 사람의 가족이 공무원인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방 정부기관으로 몰려가 반드시 법륜공을 타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기존 인권에 관한 모든 서류가 각국에서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종교활동에 대해 벌이는 법적인 타격을 허용하며,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대중에게 해악을 주는 교파를 단속함은 종교자유 침해가 아닙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법륜공은 중국 백성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협했습니다.   

민간, 정계 할 것 없이 유럽 인권법원은 최고 권위를 행사합니다. 유럽 인권법원도 국가 내부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터키와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두건을 두르는 행위 금지에 대해 유럽 인권법원은 종교자유의 시각에서 볼 때 두건을 두르는 것은 공민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터키정부와 프랑스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두건을 두르는 것이 일부 국가의 풍습습관이긴 하지만 동시에 국가내부 안정세를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비록 종교자유를 제한하지만 두건 금지는 합리적입니다. 유럽 인권법원은 또 두건을 두른 여성들마저 국가의 내부 안정세를 위협한다면 사회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극단교파 법륜공을 금지하는 중국정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를 구별하는 것이 생트집을 잡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자유/’에 위배된다는 명의로 당신들이 보기에 법륜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라고 인정되는 부분을 책에서 많이 열거했는데 중국 대중들에게 “설령 당신들의 국가에서 어느 교파가 급속히 궐기하여 수백만의 가정 파탄을 초래하고 지어 이 교파가 중환자의 약물 치료를 금지하고 서로 다른 종족들이 결혼하여 낳은 애들이 남보다 저열하다는 이유로 이런 혼인을 금지해도, 심지어 이 교파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파괴해도 종교자유를 위해서라면 당신들은 그 교파의 존재를 허용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입으로만 인권을 부르짖지 말고(사실은 더 심각) 중국인민의 입장에서 인권을 토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단순히 법치를 손상시킨다고만 질책한다면 좋은 신념을 전달한 것으로 됩니다: “한 나라가 인권을 존중한다 해도 위험을 막아낼 방법이 있다. 단 반드시 특수 규칙을 중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저는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인권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보도, 이 요구가 서방 기자와 학자에게는 높은 요구가 아니며 오직 이렇게 해야만이 인권 현황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신들의 책에서 반영된 내용은 이와 정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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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진지한 문안을 드립니다!  

  Otto Koel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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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OttoKoelbl 스위스 로잔대학 졸업, 독일어, 문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학교에 남아 교편을 잡았다. 업무 차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여러 대학 강단에 올랐다. 현재 로잔대학 학자, 교사로 있으며 http://www.rainbowbuilders.org 사이트의 창시자이며 책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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