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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범죄 관련 새로운 사법해석의 3개 특성

2017-06-21 기원 하 다:개풍망 Auteur:위량

최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한 법률실시 파괴 등 형사사건 적용 법률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을 발표했다. 이 사법해석의 시행 발표는 사교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정확히 인정하고 사교활동의 정밀 타격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렇다면 이 해석이 전에 발표된 사교범죄와 관련한 3개 사법해석과 비교하여 어떤 새로운 특성과 새로운 변화가 있는가?

1. 체제상 더욱 체계적이고 완벽

본 사법해석 발표 전 사교범죄에 관한 사법해석이 3개 있었다. 즉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1999년에 발표한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한 범죄사건의 구체적 응용 법률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 2001년에 발표한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한 범죄사건의 구체적 응용 법률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2)”, 2002년에 발표한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한 범죄사건의 구체 응용 법률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답” 등이다. 3개 사법해석은 순서가 분명하고 내용이 과학적이지만 “분산, 혼란, 중복” 등 문제가 존재한다. “분산”은 사교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정죄, 양형하는지, 이 죄와 저 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죄수(罪数)와 범죄형태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그 해답이 상술한 3 개 사법문건에 흩어져 있어 사열하고 학습하기에 불편할 뿐 더러 사법인원의 집행과 운용에도 불리하다. “혼란”은 논리적으로 엄밀성이 떨어져 혼란스러운 감이 있다. “해석(2)/’을 예로 들면 제1조에 죄와 비(非)죄의 문제를 해결,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이 죄와 저 죄의 계선을 명확히 긋고, 제5조에 다시 죄와 비죄의 문제로 돌아가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또 이 죄와 저 죄의 구별을 규정했는데 전혀 선(先)죄와 비죄, 후(后) 이 죄와 저 죄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지 못했다. “중복”이란 내용의 중복인데 2002년 “해답”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해석(2)”의 계량화 세분화로서 상관된 내용을 “해석(2)”과 충분히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새로운 사법해석의 발표는 “분산, 혼란, 중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첫째 형식이 완비되어 있다. 3개를 하나로 합쳐 기존의 내용이 분산되고 3개가 각자 분할되는 국면을 개변시켰다. 새로운 사법해석은 사교사건에 관련하여 어떻게 공동범죄를 인정하고 누가 사교선전물을 감정하는지 등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규정해 학습과 연구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에도 편이하다. 둘째, 내용이 체계적이다. 한결 더 권위적이고 집중되고 통일되어 논리성이 더욱 강하고 보다 더 조리 있다. 새로운 사법해석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시키고 상충하는 내용을 다듬어 조항들이 더 이상 모순되지 않아 법률의 권위가 체현되었다. 체제상 사교조직을 어떻게 인정하고, 사교범죄에 대해 어떻게 정죄, 양형하고, 범죄형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죄수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 죄와 저 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서술되고 논리적으로 엄밀하다.

2. 사교범죄의 새로운 추세 변화에 적극 대응

투쟁형세의 변화에 따라 사교조직이 끊임없이 수법을 변환시켜 대항하는 등 새로운 추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범죄장소가 사회적인 면에서 인터넷으로 전이하고 범죄수단이 공개적인 모임이나 소란에서 과학기술 수단, 인터넷을 통한 반동선전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추세 변화와 새로운 움직임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해석은 내용상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예를 들면 가짜 기지국, 가짜 지폐를 이용하여 사교를 전파, 선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새로운 사법해석은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분명히 하고, 통신정보망을 이용하여 사교범죄를 저지르는 새로운 동향에 대응해 새로운 사법해석은 특별히 1항을 별도로 묶어 상세하게 규정했다. 즉 전자사진 몇 장 전파, 전화 통화 몇 통, 접속자수 누적 수량, 내용 조회수가 얼마일 경우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한 법률실시 파괴죄로 정죄, 양형한다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진정으로 범죄인정 표준을 세분화, 계량화했으며 동시에 이런 유형의 사교범죄에 대한 형법의 타격, 진섭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다.

3. 사법실천의 새로운 수요에 주동적으로 회응(回应)

사교범죄 수단의 변화, 업그레이드에 따라 사법 실천에서 사교범죄를 타격 처리함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 해결이 시급했다. 이를테면 전파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휴대한 사교선전물 혹은 전파과정 현장에서 수색해 낸 사교선전물에 대해 범죄의 어느 종류, 형태에 따라 그 성격을 확정하는지? 또한 사교선전물을 수차 제작, 전파했는데 미처리된 행위는 누적으로 선전물의 수량을 계산하는지? 혹은 사건 관련 물품이 사교선전물인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법원 자체로 인정하는지, 공안기관에 넘겨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자격이 있는 제3자 기관에 맡겨 판단하는지? 새로운 사법해석은 모순을 덮어 감추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사법실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수요에 대해 일일이 선명하게 주동적으로 회응하여 사법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범죄를 타격하고 인민을 보호하는 형법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다. 범죄형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법해석 제6조는 “사교선전물을 수차 제작, 전파하거나 통신정보망을 이용하여 사교를 선양했는데 처리되지 않은 수량 혹은 액수는 누적 계산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사교선전물 인정 문제 관련 제15조에 “사건관련 물품에 대해 사교선전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지, 시급(地市级) 이상 공안기관에 위탁하여 인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책임편집: 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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