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2017년 1월 25일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하여 법률실시 파괴 등 형사사건 처리 적용 법률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새로운 해석으로 약칭)을 공동 발표함으로써 기존 사법 해석과 규범성 법률문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합, 보충했다. 새로운 해석은 총 16조로 사교조직의 정의 규정으로부터 착수해 사교조직 범죄의 행위방식, 정죄와 양형 기준, 죄수(罪数) 구분 등 문제에 대해 규정했다. 새로운 해석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사교조직 범죄의 이모저모를 모두 망라시키고 기존 입법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마저도 빈틈없이 철저히 제거했음을 알 수 있다. “형법 수정안9”가 형법 제300조를 수정한 데 이어 불과 1년 남짓, 왜 “2고”에서 이토록 다급하게 사교조직 범죄에 대해 세분화하는가?
실은 2015년 “형법 수정안 9”가 형법 제300조 --- 회도문(会道门),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하고 미신을 이용한 법률실시 파괴죄에 대해 수정한 후 기존의 관련 사법해석과 규범성 법률문건들이 현재 사교조직 범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도드라졌다. 예를 들어 요녕 호로도(葫芦岛)의 우(尤)모씨가 사교 문자가 인쇄된 지폐 94장과 사교내용이 담긴 CD 92장을 소지했는데 그 행위가 “정상이 비교적 경함”에 속하는지? 중경(重庆) 유지민(刘志民)이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한 종류의 사교선전물을 제작했는데 부동한 종류의 사교 선전물을 어떻게 누적 계산해야 하는지? 호북(湖北)의 “문도회(门徒会)”가 신도들이 납부한 “자혜전(慈惠钱)”을 이용하여 “이상양교(以商养教)”, “부흥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4000여 만원의 불법 자금을 갈취했는데 “문도회”의 이런 축재 행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이러한 문제가 사교 반대의 새로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사법해석과 규범성 법률문건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바로 이런 사유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사교조직 범죄 입법사업을 보완함으로써 실무차원에서의 사교조직 범죄에 대한 타격 강도 가속화에 맞춰 형법 제300조에 대한 사법해석 프로세스를 다그쳤다.
새로운 해석은 전체적으로 법률실무 이슈를 파악하고 상기 문제들을 일일이 해결했는데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1. 사교조직의 행위방식을 세분화시켰다. 새로운 해석은 제2조의 제13항을 별도 조항으로 총 12종의 행위방식을 열거하고 기존 사법해석과 규범성 법률문건에 규정된 행위 종류 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폭력, 협박 혹은 기타 방법으로 타인을 사교조직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거나 타인의 사교조직 탈퇴를 막거나, 전에 사교조직 활동에 종사해 형사책임을 추궁 당했거나 2년 내에 행정처벌을 받고도 사교활동에 재 종사, 사교조직 성원을 50명 이상 포섭, 재물갈취 혹은 경제손실 100만원 이상 등 내용을 추가했다. 새로운 해석이 호북 “문도회” 사건의 축재 행위에 대해 대못을 박은 셈이다. 동시에 범죄행위 방식에 대한 디테일 세분화는 사교조직 범죄에 대한 타격 범위 밀도를 높였다.
2. 새로운 해석은 정죄 기준의 계량화 정도를 높였다. 사교 선전물을 제작, 전파하고 통신정보망을 이용하여 사교를 선양하는 등 행위방식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은 제2조 제11항과 제12항에서 각기 6종목과 4종목의 숫자 기준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제6조에 수량과 액수 등 구체적 숫자 기준의 누적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사법인원이 사법실무에서 범죄행위 인정에 더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해석 제6조 제2항의 “부동한 종류 혹은 형식에 관련해서는 본 해석이 규정한 부동한 수량 기준에 따라 상응한 비례로 환산하여 누적 계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면 중경의 유지민사건의 부동한 종류 사교선전물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3. 양형 기준도 한결 구체화되었다. “형법수정안9”이 형법 제300조를 수정하면서 처음으로 “정상이 비교적 경함”이란 법률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사법실무 과정에서 “정상이 비교적 경함”은 구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정표준이 없어 법무일군들이 전적으로 자유 재량권에 따라 판정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요녕성 호로도 우모씨 사건이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새로운 해석은 제4조에서 “정상이 비교적 경함”의 인정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즉 (1) 본 해석 제2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행위를 실시, 사회적인 피해가 비교적 경한 경우 (2) 본 해석 제2조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규정한 행위를 실시, 수량 혹은 액수가 상응 표준의 5분의1 이상에 달한 경우, 그리고 “정상이 특별히 엄중함”, “법적으로 엄징할 정형” 등 기타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의 제6조, 제8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했다.
(책임편집: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