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지는 줄곧 자기가 /‘몸소 맡아서 관리/’하는 /‘신운(神韵)/’을 돈줄로 삼으려했다. 그러나 소원과는 달리 신운이 이홍지에게는 밑진 장사다. 2009년 신당인TV토론회에서 이홍지는 제자들에게 “현재 예술단 총 인원이 몇 백명이고 각 지역 공연비용이 월급 주기에도 모자란다. 나가 후원을 얻으려고도 생각중이며 특별히 신운사무실을 설립하고 전문 정부를 찾고 기업을 찾아다니며 후원을 얻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타 예술단도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이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당신들이 보기에 그들이 경제효과와 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멀고도 멀게 모자란다” 하소연했고 2010년 뉴욕 /‘설법/’에서 “신운이 올해 아주 좋고 적자를 내지 않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뻐하지만 신운은 적자를 냈다. 신운이 1년에 몇 백만을 소비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 당신들이 아는가?” 탄식했고 2011년 워싱턴 특구 /‘법륜대법 수련심득 교류회/’에서 이홍지는 “비어있는 공연장 좌석을 보며 내 느낌이 어떠했는지 당신들은 아는가?”며 법륜공휘하 매체들에서 신운공연이 “번마다 초만원을 이룬다” 떠벌인 그 실상을 까발렸다.
아래에 우리는 2010년 3월 법륜공에서 미국 세무국에 제출한 신운의 2008년과 2009년 재무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라 약칭)를 통해 신운의 재무상황이 도대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신운의 경제내원/—기부금품과 티켓수입
감사보고서에 “신운의 수익은 기부금수입과 공연서비스 소득에서 오며” /‘기부금 수입/’은 기부금품과 의무서비스로 구성됐다. /‘의무서비스/’란 신운의 배우들과 제작인원들이 제공한 서비스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신운의 수익은 공연티켓 수입과 기부금품 수입, 배우들과 제작인원들의 의무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신운의 2년간의 상기 수입과 그 수입 총액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2008년 신운의 공연수입이 1,183,779달러, 당해 회계년도 총 수입의 17.6%을 차지하며 2009년 신운의 공연수입이 4,489,278달러로 당해 회계년도 총 수입의 40.7%를 차지했다. 2008년 신운의 기부금품 수입은 도합 2,423,092달러로 당해 회계년도 총 수입의 36%를 차지하며 2009년 신운의 기부금품 수입은 도합 1,697,250달러로 당해 회계년도 총 수입의 15.45를 차지했다. 2008년 의무서비스 수입은 3,104,980달러로 당해 회계년도 총 수입의 46.2%를 차지하며 2009년 의무서비스 총액은 4,826,700달러로 당해 회계년도 총 수입의 43.7%를 차지했다.
이상 비교에서 보다시피2년동안 배우들과 제작인원들이 제공한 의무서비스 가치가 공연수입 보다 크다. /‘기부금 수입/’이 2008년에는 총 수입의 82.2%를 차지하고 2009년에는 총 수입의 59.1%를 차지했는데 기부금 수입이 신운의 주 업무로 인상되고 티켓수입이 부차적인 수입 내원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신운의 경영유지 여부가 기부금품과 의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올 수 있나 없나에 많이 달려있는 것이다. 실제 신운의 2009년 기부금품 수입은 전년 대비 725,842달러 줄었다.
2. 신운의 수입과 지출 /— 장부상 흑자지만 실제 적자, 거품이 많다
알다시피 수입에서 비용을 감한 차액이 이윤이다. 신운의 재무제표를 보면 돈을 번것 같다. 하지만 의무서비스 수입 부분은 신운에서 현금 뒷받침이 안되며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2008년 의무서비스 수입을 제외한 수입은 3,617,444달러고 당해 년간 총 지출은 3,689,586달러로 지출이 의무서비스 수입을 제외한 수입보다 72,142달러 많으며 2009년 의무서비스 수입을 제외한 수입은 6,211,627달러고 당해 년간 총 지출은 6,292,342달러로 지출이 의무서비스 수입을 제외한 수입보다80,715달러 많다. 바꿔 말하면 신운의 공연수입과 기부금품수입을 합해도 유출이 유입보다 많다는 것이다. 하물며 그들의 기부금품수입에는 규제되는 기부도 포함돼 있다. 즉 “제한품목으로 지정된 장기자산 기부와 현금 기부, 혹은 반드시 장기 자산구매에 사용해야 하는 기타 자산의 기부” “혹은 그것들은 금후 일정한 시기의 기부로 지정된다”. 신운은 비록 현금계정의 순액과 이윤을 창출했지만 그것은 다만 장부상 업적일뿐 실제는 적자를 봤다. /‘감사보고/’서도 추산에 대해 설명할 때 “재무제표는 관리층에 추산과 일부 신고금액과 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을 요구하지만 실제 업적은 이런 추산과 다를 수도 있다”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8년 신운의 현금 순증가액은 백만달러에 가깝고 2009년 신운의 현금액은 457만여 달러로 순증가됐다. 그러나 저금은 겨우 십여만 달러뿐이고 투자수익은 매년 1,2만달러뿐이며 년간 총수입의 0.2%에 불과하다. 이는 신운의 유동자산이 거의 거품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장부상 이윤, 현금 및 현금등가물, 현금 순증가액, 의무서비스 총액 등이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재무제표에서만 /‘유동/’으로 기입될 뿐 통장에 입금시키거나 투자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신운의 미수금이 매년 약 3만달러에 달한다. 이 미수금에는 공연수입과 기부하기로 한 승낙금이 포함된다. 이런 것들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거나 이미 수포로 된 액수가 총자산에 기입돼 장부상 수분을 추가시켰다.
3. 신운의 경영수단/—고혈을 짜내고 가로채고 착취
/‘감사보고/’에서 신운의 배우들과 제작인원들이 “자원에 기초하여 제공한” 서비스를 신운의 기부금수입으로 잡고 경영활동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의 순액에 기입하고 “순자산의 증가부분”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이런 현금 순액과 순자산은 “확인된 공정가액에 의해 계량”됐을 뿐이지 실제 현금 유입은 없다. 2년간 신운은 “2009년 제4분기 고용인원 급여”만 지불했고 기타 2008년을 포함한 7개 분기 “미지급 고용인원 급여”가 전부 /‘의무/’화 됐다. 이로부터 신운의 장부상 순자산의 증가는 많이는 배우들과 제작인원들의 급여를 가로채고 착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운의 경영수단은 또 티켓을 판매하는 제자들의 노동을 무상으로 점유하는 것이다. /‘감사보고/’는 “공연에도 참가하지 않고 전문기능이 필요없는 서비스를 의무서비스로 취급하지 않고 자원봉사로 취급했다”. 따라서 극장연락 업무를 담당하거나 거리에 나서서 티켓을 파는 제자들은 /‘자원봉사/’화 된 것이다. 언급해야 할 것은 신운의 티켓수입 부분은 제자들이 기여한 것이다. 그들은 무상으로 신운을 위해 티켓을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 지갑을 털어 티켓을 보내주고 가족들을 동원하여 객석를 채우고 신운의 공연수입 증가에 기여를 했다.
예를 들면 2009년 7월 28일, 법륜공의 사이트에 “미국 워싱턴 특구 대법제자”라는 기사 한편이 올랐다. “한 동수한테서 이런 경력을 들었다. 한 도시에서 티켓 판매가 좋지 않아 공연 시작시 부근 도시의 학원을 불러 공연장을 채웠다” 했고 또 2010년 1월 30일 법륜공 사이트의 다른 한편의 기사는 2007년 “티켓 판매에 참여”했을 때의 상황을 “그해 업무 추진이 너무 늦어 70%의 티켓밖게 판매하지 못했다. 내가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공연을 관람했는데 극장은 거의 절반이 비었고 앞줄의 가장 좋은 좌석은 비어 있었다”라 했다.
4. 신운의 유형자산 투자는 거의가 법륜공의 총부 용천사다
/‘감사보고/’는 “2009년과 2008년, 신운은 그와 관련된 용천사로부터 각각 418,912달러와 313,146달러에 달하는 실물을 기부 받았다. 신운은 용천사소재지에서 무료로 장소를 사용하고 용천사로부터 각종 편리를 제공받아 운영됐다. 따라서 물세, 전기세와 신운이 사용하는 시설들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과 그들이 제공받는 편리 등이 모두 실물 증여로 장부에 기입됐다. 이외에도 2008년초 신운의 행정기능이 아직 불완비상태일 때 용천사는 신운의 명의로 신운을 위해 공연설비와 악기를 샀다. 이런 설비와 악기의 감가상각비 역시 신운으로 넘겼다.
이홍지는 2009년 대뉴욕국제법회에서 “대법제자들이 진상을 말하고 사람을 구하는 여러 프로젝트는 모두 대법제자 개개인이 자원으로 조직되어 법을 실증하여 한 것이다”. 그러나 의심스럽게도 이런 “대법제자 개개인이 한 프로젝트”는 /‘비영리 조직/’의 명목으로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면세대우/’을 누린다. 신운도 예외가 아니다. 감사보고는 “신운는 비영리 조직으로 수익은 기부금과 공연수입에서 오며 미국 국세국에서 미국 세수법 제 501(c)(3)조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면세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연방 혹은 주 소득세를 상납할 필요가 없다” 밝혔다. 신운을 포함한 법륜공의 각 매체들은 미친듯이 중국을 반대하고 사교를 선전, 이로써 상전의 환심을 샀던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신운은 “진정한 5년천 역사를 가진 중국 전통예술을 부흥시킨다”는 명목하에 법륜공총부와 해외 반중국 세력의 지원을 받고 미국 세무국에서 주는 /‘면세대우/’를 받으며 법륜공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광고와 선전을 이용하고 “모든 대법제자의 역량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티켓 판매를 무료로 시키고 법륜공성원들의 거액의 기부를 받으면서도 그 “경제효과와 이익”은 여전히 곤궁하며 재무상황이 정말로 형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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