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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 법륜공 생체 적출 요언 재반박

2014-03-06 기원 하 다:Kaiwind Auteur:학매

뉴질랜드 국회 외교,국방과 무역위원회(the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Committee)가 최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 뉴질랜드 법륜공협회에서 뉴질랜드 국회에 올린 소위 법륜공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중국 정부를 제지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반박했다고 2013 11 21일 뉴질랜드 국회 공식 사이트(Parliament.nz)가 보도했다. 보고서는 법륜공의 이런 고소가 현재까지 입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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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회 공고 홈페이지  

외교,국방과 무역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11 7일 이 위원회에서 뉴질랜드 법륜공협회 책임자 우경방(于景方, Sam Fang)이 제출한 소위 법륜공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중국 정부를 제지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접수 후 11 14일과 21일에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심의 후 국회에 “뉴질랜드 외교,국방과 무역위원에서 우경방이 법륜공협회를 대표하여 제출한 청원서에 관하여”란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는 뉴질랜드 법륜공협회에서 중국 정부가 법륜공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 고소가 입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와 중국 사이에 인권문제 관련 대화의 길이 활짝 열려있고 뉴질랜드 정부는 2006년 캐나다의 다이비드 킬구어와 다이비드 마타스가 소위 중국 정부에서 법륜공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을 때 조사를 진행했고 두 다이비드, 유엔 혹형문제특별보고사무실, 인권문제 비 정부 조직 및 기타 중국 인권문제를 주목하는 나라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그런데 관련 국제 조직들에서 킬구어와 마타스의 보고서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했고 미국 국무원의 조사보고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외교,국방과 무역위원회의 결론은 위원회와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 법륜공에서 주장하는 “중국 정부가 법륜공 수련자의 장기를 강제 적출한다”는 고소를 지지할만한 아무런 독립적인 증거도 없다는 주장이다   

별첨뉴질랜드 국회 외교,국방과 무역위원회 보고서 전문   

뉴질랜드 외교,국방과 무역위원회에서 

우경방이 법륜공협회를 대표하여 제출한 청원서(2011/84)에 관하여  

위원회 의견   

외교,국방과 무역위원회는 Sam Fang(뉴질랜드 법륜공협회 책임자-역주)이 법륜공협회를 대표하여 제출한 청원서(2011/84)를 심의했으며 국회에 청원 관련 본 위원회의 보고에 대한 중시를 부탁 드린다.   

외교,국방과 무역위원회는 Sam Fang이 법륜공협회를 대표하여 제출한 청원서를 심의했다. 청원서의 요구 사항은:  

뉴질랜드 공민과 영주 주민의 밀수 혹은 불법으로 적출한 해외 장기 접수를 불법으로 인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 뉴질랜드 정부에서 법륜공 수련자들이 중국에서 당하는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박해를 공개적으로 견책하고 중국공산당에 박해 즉각 중지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청원이 법륜공과 그 지지자들이 장기적으로 주장하는 법륜공 수련자들이 중국의 불법 장기 기부 내원으로 되고 있다는 운동의 일부임에 위원들이 주목했다. 독립 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소는 현재까지 여전히 입증되지 못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거듭 단호히 부인했다   

이 청원은 국회에서 뉴질랜드 공민과 영주 주민의 밀수 혹은 불법적으로 적출된 해외 장기 접수를 불법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본 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장기 판매는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국외에서 장기 이식을 시도한다면 뉴질랜드 정부와 무관하다. 해외에 있는 뉴질랜드 교민이 100만명에 이르고 환자의 비밀조항과 기타 국가의 법률상황, 장기 이식 임상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여 해외에서의 장기 이식 접수가 불법이라 법적으로 인정하기에 집행상 어려움이 많다고 인정한다.   

위원회는 현재 뉴질랜드는 여러 채널를 통해 인권 및 법치문제에 관련하여 중국과 탐구중이며 여기에는 장관급 토론과 북경 주재 뉴질랜드 대사가 주도하는 양자간 인권 대화 및 외교부 양자 협상 등이 포함된다. 뉴질랜드는 유엔에서도 인권문제를 토론(지난 달 뉴질랜드는 유엔 인권이사회중국보편정기심의에서 발언)했다. 중국 정법대학교와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계약을 체결하고 뉴질랜드의 인권사례를 직접 중국에 보여주었다. 위원회 위원들은 종교적 영적 신앙 및 신앙에 대한 표현은 국가가 보편적으로 존중해야 할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우리의 신념을 재 확인했다.   

이 청원서에 언급된 이런 문제는 지난 국회회의 때도 이미 제기한바 있는 문제다.   

법륜공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한다는 지목이 2006 3월 캐나다 사람인 다이비드 킬구어와 다이비드 마타스가 작성한 보고서가 법륜공의 출판물인 /‘대기원시보/’를 통해 공개 발표됐을 때 뉴질랜드 정부는 이미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본 위원회 성원들과 뉴질랜드 정부는 장기 적출에 대한 법륜공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독립적인 증거도 입수하지 못했다. 이 결론은 뉴질랜드와 국외 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뉴질랜드 관원은 킬구어와 마타스, 유엔 혹형문제특별보고사무실, 인권문제 비 정부 조직 및 기타 중국 인권상황을 관심하는 국가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기타 국제 조직들도 킬구어와 마타스의 보고서의 진실 여부 조사에 노력했으나 법륜공이 말하는 장기 적출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일치적인 판단을 가졌으며 그 중에 미국 국무원의 중요한 조사보고서도 포함되며 마찬가지로 법륜공이 말하는 장기 적출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뉴질랜드 관원들도 장기를 강제적으로 적출한다는 법륜공의 관점을 독립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지지할만한 내용들을 입수하지 못했다.   

이에 특별히 국회에 보고한다.   

부록 

위원회 의사 일정 

이 청원서는 2013 11 7일 본 위원회에 제출됐고 본 위원회는 11 14일과 21일에 청원서를 심의했음   

위원회성원 

John Hayes (주석)  

Hon Phil Goff  

Dr Kennedy Graham  

Hon Tau Henare   

Dr Paul Hutchison   

David Shearer   

Lindsay Tisch     

뉴질랜드 국회 공고 홈페이지 주소: 

http://www.parliament.nz/en-nz/pb/sc/documents/reports/50DBSCH_SCR6012_1/petition-201184-of-sam-fang-on-behalf-of-the-falun-gong    

원문 텍스트 홈페이지 주소:  www.parliament.nz/resource/000201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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