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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생체 장기적출 보고”

2009-03-04

“소가둔 강제수용소”요언이 철저히 까밝혀진 상황에서 자기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출로를 찾기 위해 법륜공은 또 소위 “법륜공수련생들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현상이 중국의 기타 지역에도 대량 존재한다는 요언을 퍼뜨렸다. 이로써 국제사회의 시선을 전이시키고 섯갈리게 만들려 시도했다. 2006년 7월 6일 캐나다 외교부 아태사무국 전임 국장 데이비드 킬구어와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는 법륜공의 의도에 따라 “중공의 법륜공수련생 장기적출을 고소하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2007년 1월 31일 다시 이 보고의 수정판을 발표하여 중국정부가 불법으로 법륜공수련생 생체에서 장기를 대량 적출한다고 모독했다.

보고에서 킬구어와 마타스가 유일하게 이름과 성을 밝힌 전문인사는 중화의학회 장기이식분회 부주임위원 석병의교수다. 보고는 석교수의 말을 인용한다며 “법륜공 박해이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약 6만건의 이식수술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석병의교수 본인은 이 터무니없이 날조된 인용에 대해 분노를 표시함과 동시에 거짓말을 꾸며낸 목적을 힐책했다. 2007년 1월 초 영국방송공사(BBC)와 가진 이 화제에 관한 인터뷰에서 석교수는 난 종래로 그 어떤 장소에서든 이런 말을 한적이 없으며 이런 데이타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난 이 두필자가 이런 말을 꾸며낸 목적이 무엇인지 무슨 이익이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날조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성명을 낭독했다.

보고에세 제출된 모든 증거는 대체로 두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조사에서 얻은 소위 증인증언 혹은 녹음증거이다. 증인증거에 대해 보고에서는 확실한 이름, 신분, 주소, 연락처 그리고 증언을 취득한 시간, 지점, 절차와 견증인 등에 대해 한 사람도 제출하지 못했다. 녹음증거 역시 같은 문제가 존재하며 이런 전화조사의 기본절차와 규범에 대해서도 보고는 아무것도 체현하지 못했다. 하물며 녹음증거 자체의 진실성과 객관성이란 문제가 아니 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소위 증거라는것이 필자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자료 혹은 필자마저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기타 경로를 통해 얻은 자료들이다.

이외 이미 까밝혀진 사실인 소가둔사건중의 “증인” 안니의 뇌외과의사 남편이 각막 이식수술을 했다는 등이 재차 법륜공수련인이 생체로 장기적출을 당한다를 논증하는 증거로 채용되었다.

일체 사실이 알려주다시피 법륜공은 요언의 날조자, 말썽의 발원지로 신망이란 운운할 여지조차 없으며 그들이 하는 일 일체가 다 중국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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