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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지가 어떻게 신도들이 법을 어기도록 선동했는가

2011-05-04 기원 하 다:Kaiwind Auteur:정칙

/‘속인/’법률에 대한 이홍지의 기본태도는 폄하와 이용, 유린이다. 폄하와 이용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홍지가 어떻게 /‘속인/’ 법률을 폄하하고 이용했는가>란 기사를 통해 논술한 바 있다. 본 문은 이홍지가 어떻게 신도들이 법을 어기고 유린하도록 선동했는가를 보충함으로써 이홍지의 음험한 속셈을 더 깊이 폭로하고저 한다.

이론적으로 이홍지는 신도들이 법을 유린하고 어기도록 선동하기 위해 사설로 그 뒷받침을 했다.

/‘속인/’법률을 유린하고 파괴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상의 뒷받침이 필요했다. 이홍지는 <전법륜>에서 “법률은 속인중의 일을 상관”, “한 연공인으로서는 바로 초상적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한 초상적인 사람으로서 당연히 초상적인 이치로 당신을 요구해야지 속인중의 이치로 가늠해서는 안 된다”, “공간의 시간개념이 우리 여기와 다 다른데 어떻게 다른 공간의 물질을 제약한단 말인가? 근본적으로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라 했다. 이로써 법륜공신도들이 /‘속인/’의 법률에 저항하고 법을 어기고 유린하는데 필요한 법륜공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법륜공제자들이 수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체 법을 초월한 /‘우주대법/’이며 그들은 /‘초상적인 사람/’에 속하며 /‘속인/’사회 법리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속인/’의 법률은 대법제자에게 “근본적으로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부/’의 이런 터무니없는 역설의 교사독해와 선동으로 부분 법륜공신도들이 모험적으로 행동하고 고의로 법을 어기는 위법범죄의 길에 들어섰다.

표상적으로 이홍지는 터무니없는 역설로 신도들이 /‘속인/’법률을 마구 짓밟도록 부추겼다.

그 구체 표현은 아래와 같다:

1. 신도들이 /‘집중 공격/’을 진행하도록 교사하고 선동했다.

이홍지는 대법제자들이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2001년 7월 <워싱턴DC국제법회 설법>)하고 /‘4.25/’때와 같이 북경 중남해 주변을 둘러싸고 /‘진상을 알린/’ 사건은 다만 “북경 대법제자들이 일종의 특수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법파괴를 중지하라는 것일 뿐 사실은 틀린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사상이 적극적이지 못해 나와 소란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를 보고 “당신들은 늘 내가 당신들을 이끌어 위로 가고 당신 자신들이 가지 않아서는 안된다. 법을 명백히 이야기해야만 당신들은 비로소 움직이며 명백히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되는 방향을 향해 움직인다”, “나는 이런 행위가 수련이라고 승인할 수 없다”, “매 한번 기회가 더 있을 수 없다”(<뿌리를 캐다>), “그 자신을 위해 변호하고 걸어 나오지 못한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두 잘못이다”(2001년 7월 <워싱턴 DC국제법회 설법>)라 했다. 그는 또 /‘4.25/’사건 때 “사실 간 사람은 조금도 많지 않다”(<나의 일부소감>)며 더 많은 신도들이 나와 소란을 피우도록 미친듯이 선동했다. 후에 이홍지는 대법제자의 “청원행동 한번이 모두 아주 큰 작용을 일으키며” “사회에서 아주 큰 영향을 형성한다” (2003년 6월 <미국중부법회 설법>)고 확고부동하게 말했다. 그 후과로 법륜공신도들이 법륜공의 /‘나쁜 말/’을 한 신문사나 당정기관을 둘러싸고 피우는 소란이 /‘진상을 알리고/’ /‘법을 지키는/’ 가장 상용적인 형식으로 전환됐다.

1999년전 <운남노년보(云南老年报)>와 <동륙시보(东陆时报)>, 산동 <제노만보(齐鲁晚报)>, 절강 <전당주말보(钱塘周末报”)>, <하북정법보(河北政法报)>, <창주일보(沧州日报)>, 사천 <중경일보>, 안휘 <합비만보>, 천진 <청소년과기박람>, 복건 <하문일보>, <요녕일보>, 북경 <중국청년보>, <북경TV>, <광명일보>, <건강보> 등 매체들이 법륜공을 비평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법륜공수련자들의 집중공격을 당했고 만여명이 중남해 주변을 둘러싼 세계를 경악시키는 /‘4.25/’ 발생에 까지 이르렀다. 그 악랄정도를 엿 볼 수  있다.

2.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도하고/’  /‘3퇴를 권한다/’를 이유로 민생을 교란.

이홍지는 미국으로 뺑소리친 후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도하고/’  /‘3퇴를 권한다/’ 명의로 제자들을 중국에서 정치선전을 진행하라 교사했다. 그는 “당신들이 국내로 보낸 전단지 한장, 자료 한권, 전화 한통, 팩스 한장 등 각종 정보를 작게 보지 말라. 일으킨 작용은 매우 크며 사악에 대한 제압과 제거에서 일으킨 작용은 거대하며 정말로 거대하다” (2002년 3월 <북미순회법회 설법>)며 거듭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구평/’의 중공/‘해체/’ 기능을 극력 선양했다. “박해가 결속되지 않으면 대법제자는 곧 /‘9평/’을 나눠주는데 최후에 중공사당이 해체되고 박해가 정지될 때 까지다. 이것은 떳떳한 일이 아닌가?”(2005년 11월 <샌프란시스코법회 설법>)며 신도들을 선동했다.

이런 모든 /‘교주어록/’들이 대법제자가 번거로움도 마다하고 병태적으로 중국 민중들에게 반복으로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고 메세지를 보내고 팩스를 보내며 곳곳에 다닥다닥 전단지들을 붙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대법이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죄악의 근원으로 됐다.

3. 불법으로 국가 법정화폐를 파괴 

인민폐는 중국의 법정화폐다. 인민폐의 쾌속 유통 특성을 이용하여 법륜공신도들은 소위 /‘진상폐/’를 /‘발명/’했다. 이를테면 인민폐에 법륜공을 선양하고 퇴당을 선동하고 중공을 악의적으로 저주하는 표어들을 프린트하여 민중들에게 소위 /‘진상을 알렸다/’. 이는 국가 화폐관련 법률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다.

그러나 이홍지는 이런 위법행위를 크게 칭찬하고 /‘진상폐/’의 형식을 충분히 긍정했다. “어떤 사람은 인민폐에 /‘법륜대법은 좋다/’, /‘탈당/’ (뭇사람 웃음 )을 쓴다고 말하는데 이 방법은 정말로 좋다고 나는 말한다. (박수) 이 돈을 버리자니 버릴 수 없고 소각하자니 또 소각할 수도 없다” (2006년 2월 <로스안젤스법회 설법>). 이 같이 그는 제자들의 위법범죄행위를 지지하고 격려했다.

4. 불법 삽입방송으로 민용위성을 악의적으로 공격

2002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중국 흠낙통신위성이 불법신호의 악의적인 공격을 당했다. 해외 법륜공조직에서 발사한 법륜공의 선전내용을 담은 불법TV신호였다. 이 신호는 흠낙위성의 정상적인 송출을 교란하여 중국 CCTV 9개 채널과 10개 성급TV방송국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송출될 수 없게 만들었고 중국부분 지역의 “촌촌통(村村通)”시청자들이TV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게 만들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2년 6월 23일에서 2007년 8월 7일까지 흠낙1호, 아태6호, 아주3S 등 민용위성이 법륜공으로 부터 252차나 공격을 받았고 영향입은 시간이 무려 160시간에 달했다. 중국법률, 유엔헌장과 국제전신연맹에서 제정한 관련공약과 무선전규칙에 정상적인 위성TV방송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교란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라 했다. 그러나 이홍지는 이를 크게 지지하고 신도들에게 “TV삽입방송 한번, 청원행동 한번이 모두 다 아주 큰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상에서 아주 큰 영향을 형성할 수 있다” ( 2003년 6월 <미국중부법회 설법>) 신도들을 격려했다.

5. 해외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교란

이홍지는 이에 충분한 긍정과 높은 평가를 했다. “물론 많은 수련생들은 묵묵히 진상을 알리는 일을 대량으로 하고 있다. 전단지를 배포한다 든지, 전화를 한다 든지, 컴퓨터를 사용한다 든지, 영사관에 간다 든지, 또한 각종 매스컴의 형식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대법의 진상을 알리고 사악의 박해를 폭로하였다” (2002년 3월 <북미순회 설법>). 이렇게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대사관과 영사관들이 법륜공이 해외에서 중국정부를 대처하는 주전장으로 됐다. 법륜공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을 외치고 연좌시위, 전단지 배포, 타이밍과 포인트에 맞춰 발정념을 하는 등 벼라별 수단을 다 동원했다.

10여년래 이홍지의 /‘걸어 나와/’ /‘법을 지키고/’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도/’ 등 교사 선동과 법륜공조직의 직접 명령에 따라 많은 신도들이 민중을 교란하고 법에 대항해 맞서고 위법범죄를 저지르는 길로 나갔다. 이런 /‘속인/’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는 경하게는 민중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질서를 교란, 중하게는 인명피해까지 입혔다.

그 후과로 이홍지의 선동과 독해를 받은 법륜공신도들이 죽거나 장애자로 됐고 혹은 타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혀 법적 제재를 받았다.

이홍지가 신도들에게 /‘속인/’법률을 유린하고 파괴하라 선동한 가장 엄중한 후과는 아래 두가지다. 이로 인해 부분 위법범죄의 법륜공신도들이 법적 제재를 받았다.

1.신도들의 사망을 초래. 이홍지와 법륜공조직을 위해 동분서주하다 과로로 치사한 사람도 있다. 이홍지의 교사와 공갈로 많은 대법제자들이 밤낮을 이어가며 전단지를 배포하고 사처로 다니며 연설하고 끊임없이 전화와 메일로 교란을 하다가 과로로 지치거나 목숨까지 잃은 대법제자도 있다. 요녕성 대석교(大石桥)시 남루(南楼)경제개발구 동강(东江)촌의 법륜공신도 이연화(李艳华), 그리고 고혈압임에도 약과 치료를 거부하여 최종 뇌출혈로 식물인이 돼 버린 섬서 위하(渭河)발전유한공사의 퇴직인원 정소금(郑素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무고한 생명을 해쳤다. 이홍지는 제자들에게 폭력수단으로 /‘사악/’의 /‘좋지 않은 생명/’과 /‘구세력/’을 “엄숙하게 깨끗이 제거해 버려야 한다”(2002년 3월 북미순회 설법>) 선동했다. 이홍지의 “사악을 산제하고” “마를 제거하라”는 선동하에 적잖은 원래 선량하던 대법제자들이 무고한 민중을 향해 지어 친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냉막한 살인흉수로 전락됐다. 예:2002년 3월 28일 내몽고자치구 적봉시 녕성(宁城)현 대명(大明)진 성리(城里)촌에 살고 있는 법륜공수련자 조합(赵合)은 집 문앞에서 자기를 도우려고 온  민경 대국생(戴国生)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홍지의 /‘중생을 구도한다/’는 사설의 독해를 입어 살인을 한 사람도 있다. 예: 2002년 3월 1일 신강 법륜공신도 임춘매(林春梅), 온옥평(温玉平)은 섬서성 함양시 홍빈여관의 여직원 매신평(买新萍)을 살해했다. 그들의 살인 목적은 소위 /‘사악한 세력/’을 산제하기 위한 자기들의 담량을 키우기 위해서고 다른 한편은 매신평을 천국으로 /‘구도/’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친족을 살해한 사람도 있다. 예: 북경 서성구 부이빈(傅怡彬)은 부친과 아내를 살해. 더더욱 절강성 진복조(陈福兆)는 소위 법륜공수련 /‘공력/’을 높이기 위해 독약을 먹여 15명의 걸인, 넝마주이와 1명의 불교신도를 살해했다. 법륜공조직은 수없이 많은 유혈사건을 빚어냈다. 이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있기에 더 구태여 예를 들지 않겠다.

현상으로 보아 이홍지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호화로운 생활이 사망되거나 법을 어긴 법륜공신도들에 대한 가장 큰 조롱임에 틀림없다.

그의 독해를 입고 선동에 발벗고 나서서 고의로 법을 어긴 소위 /‘법을 지킨/’ 제자들, 그들은 이홍지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며 동분서주 했고 /‘홍법/’과 /‘법을 실증/’하기 위해 거대한 기여를 했건만 비참하게도 이홍지는 또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아래 보기로 하자.

1.이홍지의 /‘원만/’, /‘비승/’ 혹은 /‘소업/’의 영향으로 자살 혹은 사망한 법륜공신도들에게는 이홍지의 말대로라면 “역사의 미래에 부여할 것인데” “유사 이래 여태껏 있어 본 적이 없는 영광이다”(2004년 5월 <시카고법회 설법>), “다들 원만을 향해 간다”(2009년 6월 <대뉴욕 국제법회 설법>). 이홍지는 작년 <워싱턴 설법>에서 대법제자의 수련은 이미 더는 “개인 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중생을 구도하는” 중임을 이루지 못하면 모든 수련은 다 “0과 같다” 성명했다. 이로부터 /‘원만/’과 /‘영광/’등이 이홍지가 전에 제자들을 우롱하기 위해 늘어놓은 허황한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한다.

2.이홍지의 우롱과 선동하에 법을 어겨 감옥에 들어간 법륜공신도들을 두고 이홍지는 “그들이 역사상 자기 생명에 가져오고 남긴 갚지 못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조성된 마난이 너무 크므로 응당 감옥에서 빚을 갚아야 한다”(2008년 5월 <뉴욕법회 설법>)라 했다. 통속하게 말하면 /‘그런 꼴을 당해도 마땅하다/’의 뜻으로 /‘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토끼를 다 잡은후 사냥개를 죽이는/’ 식의 이홍지의 잔악한 심보를 엿볼 수 있다.

3.자해 혹은 병통의 시달림을 받고 있는, 아직도 인간세상에서 /‘신로(神路)를 걷고 있는/’ 법륜공신도들은 이홍지의 말대로라면 /‘고비를 넘고/’ 있고 /‘업을 갚고/’ 있다. 그 수두룩한 관(关)들, 관마다 목숨을 앗아가는 /‘정욕관/’, /‘집착관/’, /‘생사관/’과 볼 수 도, 만질 수 도 없는 이유 없고 끝이 없는 그 /‘업/’들을 제쳐놓고라도 이미 세상을 뜨거나 아직도 살아있는 제자들이 무사히 최종 /‘대심판/’을 통과할 수 있겠는지 마저 단언하기 어렵다. 대법제자로 된게 정말로 비참하다.

이홍지는 법륜공의 역설로 민중을 독해하고 신도들을 국가와 국제법을 교란, 파괴, 유린하도록 선동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신도들의 힘을 빌어 법륜공의 /‘위력/’적 존재를 입증함으로써 자신이 해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본을 쟁취하고 /‘민주기금(民主基金)/’을 쟁취하며 중국으로의 인도(引渡)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속인/’의 법률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유린함은 이홍지가 자기 역설의 판로를 확장하고 신도들을 선동하여 위법기세를 올리고 해외의 보호를 얻고 치욕적으로 살기 위한 일종의 관용수단이다. 현실상황도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제자들은 첩첩 고난속에서 죽어가는데 /‘사부/’인 이홍지는 해외에서 /‘속인/’법률이 부여한 특권인 /‘영주권”을 향수하며 제자들의 존엄과 선혈과 생명으로 바꿔온 공양과 /‘민주기금/’과 입장권 수입으로 청소년을 모집해 /‘신운/’공연과 /‘국제경기/’ 등 문화오락활동을 벌이고 있다. 호화로운 별장에서 살고 고급장소에 드나들며 처자를 거느리고 인간세상의 최고 부귀영화와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속인/’ 세계의 아름다운 생활과 귀중한 생명을 포기하고 /‘법륜세계/’와 /‘원만 비승/’을 극력 추구한 대법제자들이 만약 저 세상에서 이를 알게 된다면 어떤 감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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