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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으로 징역 17년 선고... 동종범죄로 30여년 옥살이

2024-10-18 기원 하 다:www.churchheresy.com

▶ 피해자들 진술 일관·구체적,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서 범죄 발생 인정

▲ 대전고등법원 정문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9)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1심에선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호화 저택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 후, 재차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23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했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 또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로 인해 성폭행으로 어언 30여년 옥살이 신세가 됐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밝히고,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었다.

한편 정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중도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중 2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할 때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교회 교리 책자와 선교회 2인자로 불리는 신자의 법정 진술 등에서 피고 정명석은 선교회에서 스스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칭하고 절대적인 지위와 권세를 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심은 판단했다. 이들 피해자가 피고로부터 처음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선교회 핵심 신도들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JMS피해자모임 전 대표와 첫 접촉이 이뤄진 때는 2021년 12월이었으며, 2021년 9월 범행 현장 상황을 녹음할 때에도 그러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항소심은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다른 여성 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사실을 파악해 정씨를 추가 기소해 항소심과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인 김지선(정조은)은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오는 8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 2심 선고 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대변인 입장 발표

항소심 판결선고 후 기독교복음선교회 대변인 정모 목사의 입장문 발표가 있었다.

선교회 측은, 이번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판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본 선교회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감형 판결을 하였지만 선교회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의 완전한 무죄를 믿는다. 정 목사가 지난 46년 간 사역을 펼쳐오면서 거의 모든 삶을 교인들과 함께 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이 불공정했다. 기존 기독교 교단과 언론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 여론의 영향을 받은 편견의 결과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 본 선교회는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물론,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정명석 목사의 가르침은 기존 기독교의 맹종적 신앙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 수십 년간 기득권 종교에서 이단으로 낙인찍혀 배타시 되었다. 그러나 세간의 떠도는 악의적 소문과 달리 선교회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그의 삶을 직접 보았기에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정명석 항소심 선고가 있는 대전고법 방청권은 추첨을 이뤄졌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2일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 302호 법정 방청권은 추첨을 통해 배부됐다. 몇 시간 전부터 JMS 신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법원 앞 집회신고도 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일인시위자만 있었다.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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