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세 자매와 "그 분"의 비밀 - 친모 폭행사망사건의 배후'라는 제목으로 친모 폭행사망사건을 추적했다.
지난해 7월, 안양 동안구의 한 카페에서 60대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급대원들이 출동했다. 그런데 이미 박 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박 씨의 몸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참혹한 폭행의 흔적을 발견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 선고를 받고 국과수로 이송된 박 씨. 부검 결과, 박 씨는 둔력에 의한 내부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문가는 "보통 누워있는 상태면 등 뒤에 시반이 형성된다. 그런데 시반이 너무 넓게 분포되어 절개를 했더니 다 피하출혈이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흔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치아 농양과 점막 출혈, 두피 전체의 섬유화, 양쪽 귀는 이개혈종이 진행되어 그 폭행의 정도가 상습적이고 지속적이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그리고 박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카페의 사장이자 박 씨의 큰 딸인 김해라 씨였고 둘째 딸 유라 씨와 셋째 딸 소라 씨도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안겼다. 이들이 밝힌 범행 동기는 "카페 운영으로 재무적인 어려움으로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이를 거절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은 조사가 진행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세 자매의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통해 수 천 장에 달하는 문자들이 복구되었고 그 안에 누군가가 박 씨의 폭행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 그리고 이를 지시한 이는 다름 아닌 해라 씨의 카페 건물주 아내이자 박 씨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진 씨였다.
또한 진 씨가 세 자매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될 수 있는 기를 타고난 너희들이 어머니에게 그 기가 막혀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엄마를 혼내줘라"라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이는 마치 무속인과의 대화처럼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진 씨는 딸들에게 손자들을 돌보는 것을 지시했고, 박 씨는 진 씨의 집을 오가며 집안일과 아이들의 돌봄까지 도맡아 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리고 진 씨는 대통령까지 들먹이며 박 씨의 폭행을 사주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큰 딸은 "대가리를 깨서라도 잡을게요"라는 충격적인 답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진 씨는 큰 딸이 119에 박 씨가 쓰러졌다고 신고 전화를 하기 불과 30분 전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진 씨는 "이 분은 절망적인 생각 안 해. 절대 동요하지 말고 다부지게 잡고 있으면 내일이라도 다 오신다"라며 이 분이라는 존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진 씨에 대해 "무속인이냐 물어보면 부인하고 있다. 무속인인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 존속 폭행 치사로 첫째는 10년 둘재 셋째는 7년형을 선고받고, 진 씨는 존속상해 교사로 2년 6개월 형을 받았지만 딸들은 진 씨를 두둔하고 진 씨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자 세 딸들은 진 씨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스스로 범행을 결심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주장을 이어갔다.
제작진은 진 씨와 세 자매의 변호인을 만나 이들의 관계와 진 씨의 정체를 추궁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진 씨의 가족도 비슷했다. 진 씨의 남편은 박 씨와 진 씨가 서로 아는 사이이나 돈독한 사이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딸 들과 진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함구했다.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것은 더더욱 아니라 부인했다.
제작진은 취재 중 세 자매의 아버지에 대해 아는 이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보도된 적 없는 세 딸의 실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남성은 30년 전부터 딸들의 아버지와 가깝게 지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딸들이 아버지에게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박 씨의 폭행을 사주한 이가 문방구를 운영하는 진 씨냐고 물어 눈길을 끌었다.
제작진과 만난 제보자는 10년 전 세 자매의 아버지가 딸들에게 맞아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당시 그를 통해 딸들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는 녹음 파일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딸들이 아버지의 따귀를 때리고 망치로 눈 밑을 내려치는 등 충격적인 폭행을 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김 씨의 지인들은 당시 폭행을 주도한 것이 아내 박 씨라고 주장했다.
이혼을 요구하는 박 씨에 김 씨가 이를 거부하자 딸들의 폭행이 있었다는 것. 이후 집을 나와 숨어 살았다는 김 씨는 직장에 아내의 연락이 오면 절대 자신의 거주지를 알려주지 말라는 당부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당시 세 자매와 김 씨를 서로 연락하도록 이어준 것이 바로 진 씨라는 것.
또한 김 씨의 지인들은 30년 전 진 씨가 박 씨와 김 씨의 부부관계가 악화되게 만들었다고 했다. 당시 박 씨는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고 진 씨와 어울리기 시작하며 외출이 잦아지고 변하게 됐고 그러면서 부부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
아버지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세 자매. 이에 김 씨의 지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 이유라면 어머니와 더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박 씨의 지인인 한 제보자는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가 남편의 폭행이 아닌 무속인의 영향 때문이라 주장했다. 또한 당시 박 씨와 세 딸들의 관계가 무척 각별했다고 덧붙였다.
딸들의 폭행 후 친구들의 권유로 법무사까지 찾아가 고소를 할 생각도 했지만 딸들의 장래를 위해 고소를 포기했던 김 씨. 그는 2년 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를 외면했던 딸들은 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다시 찾았다. 또한 김 씨의 지인들은 "아파트도 있었고 재산이 꽤 있었다. 4억이 통장에 있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라며 세 자매가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씨의 사망으로 그의 소유였던 아파트의 소유권은 큰 딸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들이 구속된 이후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있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큰 딸의 집을 팔아넘긴 이는 교도관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온 진 씨였다. 진 씨는 딸들에게 친척들이 전혀 없어 엄마 친구인 자신이 대신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 딸의 외가 쪽 친척들은 딸들의 범행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친가 쪽도 연락이 끊어진 것은 마찬가지. 이에 딸들은 엄마 친구인 진 씨 외에 연락이 닿는 친인척이 전무했다.
그리고 세 딸은 경제적 지원을 거부해서 어머니를 폭행했다며 어머니 대신 자신들에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은 진 씨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측에 따르면 진 씨가 카페의 임대료를 싸게 준 것 외에 경제적 지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취재 과정에서 세 자매의 부동산 거래 중 의아한 점이 드러났다. 세 자매는 진 씨의 남편이 4억에 구매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상가 건물 2층의 5개 상가 전부를 2배가 넘는 금액인 8억 5천에 매입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는 "우선적으로 큰 딸이 매입할 당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 매입하려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 10억을 받았다"라며 이렇게 무리해서 사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거래로 세 자매는 대출금과 이자의 부담을 감당해야 하나 진 씨는 원래 가격의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고 있는 것.
변호사는 이들의 거래에 대해 "공실률이 높은 2층의 상가가 2배 오른 값으로 거래가 된다는 것은 호의가 아닌 정신적인 지배 관계, 경제적인 지배 관계에 따라서 진 부부 요구 사항을 세 자매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거래로 볼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비정상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작진은 다시 한번 진 씨의 남편을 찾았다. 그러나 문 조차 열어주지 않았고 진 씨의 가족들은 수년 동안 세 자매와 그 어머니가 대가 없이 집안일을 돕고 아이를 키워줬지만 그런 일은 모른다고 침묵했다.
변호사는 진 씨 부부와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이론상으로 사기, 공갈죄 성립 가능성 있지만 자매들이 진 씨 부부의 가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씨가 자매들과 자주 들렀다는 서비스 업체는 진 씨와 큰 딸의 관계가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회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며 통화를 하곤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또 다른 직원은 세 딸들이 돌봐준 아이는 진 씨의 친손자가 아닌 모 기업의 회장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회장님이 멀리서 큰 딸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그래서 회장님의 숨겨둔 아이인가 보다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진 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나섰다. 정말 진 씨는 무속인일까? 무속인 단체를 찾아 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민속학 박사에게 진 씨와 자매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통해 그의 신분을 알 수 있을지 물었다. 이에 민속학 박사는 "'기'를 잡아라, '이 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보면 무속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 분은 외재적인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데 무속인은 내재되어 있다. 보통 무속인은 특정한 신의 이름을 써서 '장군님' '할머니'라고 하든지. 상대방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속인이라면 누군가에 사주해 퇴마 의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퇴마를 하는 주체가 된다며 무속인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무속인은 나쁜 기가 엄마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본인만의 어떤 기 수련을 통해 그 분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이에 신흥 종교에 잠임 취재를 했던 오명옥 기자는 이 사건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종교의 안찰 피해자들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러나 주장하고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어떤 종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학과 교수는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투영해서 만들어놓은 그림자라는 생각이 든다. 이 분의 지시와 생각은 진 씨의 지시와 생각이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진 씨의 메시지에서 이 분을 나로 바꾸면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
신학과 교수는 "범죄적인 지시도 나의 지시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계시였다. 그분들이 나에게 말한 것을 딸들에게 전한 것뿐이다 라는 것은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수법이다"라며 1인 사이비 종교 교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일용 교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사건이다. 내가 조종해서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자존감을 찾는 이상심리에서 비롯되는 범죄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며 "이 분이나 회장님 등 일부러 자기 신뢰성을 높이려 스스로 후광을 만들어서 자신의 후광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세 자매들은 왜 꼭두각시처럼 진 씨에게 조종을 당했을까.
이에 전문가는 "30년 전 진 씨가 박 씨를 완벽하게 통제했다면 가능한 일이다. 엄마가 진 씨를 신뢰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 보여주다 보니, 딸들 입장에서도 신뢰가 굉장히 컸을 거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10년 전 김 씨의 폭행에 진 씨가 관련이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를 폭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쉬웠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는 "딸들에게 분노감을 느끼게 해서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엄마를 제거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권일용 교수는 피해 그룹을 결속시키기 위해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은 가스라이팅 범죄자의 대표적인 수법이라며 "어머니가 사망하고 이들이 모두 형을 살아도 진 씨의 금전적 이익은 크지 않다. 궁극적으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가 지시하고 조종하는 대로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한 범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오윤성 교수는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이들은 진 씨를 본인들이 앞으로 의지할 존재라고 생각한다. 교도소 출소 후 그가 사라지면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한다. 정신적 조종을 자기 스스로 잘라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제작진은 세 자매들이 진 씨의 정신적 지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답은 오지 않았다. 또한 이날 취재에 적극 응해준 제보자들은 딸들이 진 씨에게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폭행을 사주한 진 씨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세 자매에 비해 무척 낮은 형량을 받은 진 씨. 이에 변호사는 "진 씨는 상해를 교사한 것이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고 교사했다는 것까지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며 "진 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라는 지시했을 당시 사망을 예견하거나 사망을 목적으로 했다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진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 자매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재 세 자매와 진 씨가 같은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고 있어 아쉬움을 자아냈다. 이에 전문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교사가 있었다면 대립 관계에 있어서 변호인은 각각 선임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것은 진 씨 측에 의해서 변론이 될 수 있어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권일용 교수는 진 씨와 같은 성향을 가진 이들은 상대가 누구라도 이 같은 시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학과 교수는 "종교 범죄는 확신범에 의해서 저질러진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한 가정을 비극에 빠뜨린 일에 진 씨가 관련이 있다면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재판부가 세 자매와 진 씨의 변호인단이 분리될 수 있게 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로 확인됐다.
이에 전문가는 "보통 누워있는 상태면 등 뒤에 시반이 형성된다. 그런데 시반이 너무 넓게 분포되어 절개를 했더니 다 피하출혈이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흔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치아 농양과 점막 출혈, 두피 전체의 섬유화, 양쪽 귀는 이개혈종이 진행되어 그 폭행의 정도가 상습적이고 지속적이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그리고 박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카페의 사장이자 박 씨의 큰 딸인 김해라 씨였고 둘째 딸 유라 씨와 셋째 딸 소라 씨도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안겼다. 이들이 밝힌 범행 동기는 "카페 운영으로 재무적인 어려움으로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이를 거절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은 조사가 진행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세 자매의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통해 수 천 장에 달하는 문자들이 복구되었고 그 안에 누군가가 박 씨의 폭행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 그리고 이를 지시한 이는 다름 아닌 해라 씨의 카페 건물주 아내이자 박 씨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진 씨였다.
또한 진 씨가 세 자매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될 수 있는 기를 타고난 너희들이 어머니에게 그 기가 막혀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엄마를 혼내줘라"라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이는 마치 무속인과의 대화처럼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진 씨는 딸들에게 손자들을 돌보는 것을 지시했고, 박 씨는 진 씨의 집을 오가며 집안일과 아이들의 돌봄까지 도맡아 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리고 진 씨는 대통령까지 들먹이며 박 씨의 폭행을 사주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큰 딸은 "대가리를 깨서라도 잡을게요"라는 충격적인 답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진 씨는 큰 딸이 119에 박 씨가 쓰러졌다고 신고 전화를 하기 불과 30분 전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진 씨는 "이 분은 절망적인 생각 안 해. 절대 동요하지 말고 다부지게 잡고 있으면 내일이라도 다 오신다"라며 이 분이라는 존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진 씨에 대해 "무속인이냐 물어보면 부인하고 있다. 무속인인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 존속 폭행 치사로 첫째는 10년 둘재 셋째는 7년형을 선고받고, 진 씨는 존속상해 교사로 2년 6개월 형을 받았지만 딸들은 진 씨를 두둔하고 진 씨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자 세 딸들은 진 씨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스스로 범행을 결심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주장을 이어갔다.
제작진은 진 씨와 세 자매의 변호인을 만나 이들의 관계와 진 씨의 정체를 추궁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진 씨의 가족도 비슷했다. 진 씨의 남편은 박 씨와 진 씨가 서로 아는 사이이나 돈독한 사이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딸 들과 진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함구했다.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것은 더더욱 아니라 부인했다.
제작진은 취재 중 세 자매의 아버지에 대해 아는 이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보도된 적 없는 세 딸의 실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남성은 30년 전부터 딸들의 아버지와 가깝게 지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딸들이 아버지에게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박 씨의 폭행을 사주한 이가 문방구를 운영하는 진 씨냐고 물어 눈길을 끌었다.
제작진과 만난 제보자는 10년 전 세 자매의 아버지가 딸들에게 맞아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당시 그를 통해 딸들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는 녹음 파일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딸들이 아버지의 따귀를 때리고 망치로 눈 밑을 내려치는 등 충격적인 폭행을 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김 씨의 지인들은 당시 폭행을 주도한 것이 아내 박 씨라고 주장했다.
이혼을 요구하는 박 씨에 김 씨가 이를 거부하자 딸들의 폭행이 있었다는 것. 이후 집을 나와 숨어 살았다는 김 씨는 직장에 아내의 연락이 오면 절대 자신의 거주지를 알려주지 말라는 당부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당시 세 자매와 김 씨를 서로 연락하도록 이어준 것이 바로 진 씨라는 것.
또한 김 씨의 지인들은 30년 전 진 씨가 박 씨와 김 씨의 부부관계가 악화되게 만들었다고 했다. 당시 박 씨는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고 진 씨와 어울리기 시작하며 외출이 잦아지고 변하게 됐고 그러면서 부부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
아버지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세 자매. 이에 김 씨의 지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 이유라면 어머니와 더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박 씨의 지인인 한 제보자는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가 남편의 폭행이 아닌 무속인의 영향 때문이라 주장했다. 또한 당시 박 씨와 세 딸들의 관계가 무척 각별했다고 덧붙였다.
딸들의 폭행 후 친구들의 권유로 법무사까지 찾아가 고소를 할 생각도 했지만 딸들의 장래를 위해 고소를 포기했던 김 씨. 그는 2년 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를 외면했던 딸들은 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다시 찾았다. 또한 김 씨의 지인들은 "아파트도 있었고 재산이 꽤 있었다. 4억이 통장에 있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라며 세 자매가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씨의 사망으로 그의 소유였던 아파트의 소유권은 큰 딸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들이 구속된 이후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있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큰 딸의 집을 팔아넘긴 이는 교도관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온 진 씨였다. 진 씨는 딸들에게 친척들이 전혀 없어 엄마 친구인 자신이 대신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 딸의 외가 쪽 친척들은 딸들의 범행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친가 쪽도 연락이 끊어진 것은 마찬가지. 이에 딸들은 엄마 친구인 진 씨 외에 연락이 닿는 친인척이 전무했다.
그리고 세 딸은 경제적 지원을 거부해서 어머니를 폭행했다며 어머니 대신 자신들에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은 진 씨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측에 따르면 진 씨가 카페의 임대료를 싸게 준 것 외에 경제적 지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취재 과정에서 세 자매의 부동산 거래 중 의아한 점이 드러났다. 세 자매는 진 씨의 남편이 4억에 구매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상가 건물 2층의 5개 상가 전부를 2배가 넘는 금액인 8억 5천에 매입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는 "우선적으로 큰 딸이 매입할 당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 매입하려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 10억을 받았다"라며 이렇게 무리해서 사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거래로 세 자매는 대출금과 이자의 부담을 감당해야 하나 진 씨는 원래 가격의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고 있는 것.
변호사는 이들의 거래에 대해 "공실률이 높은 2층의 상가가 2배 오른 값으로 거래가 된다는 것은 호의가 아닌 정신적인 지배 관계, 경제적인 지배 관계에 따라서 진 부부 요구 사항을 세 자매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거래로 볼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비정상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작진은 다시 한번 진 씨의 남편을 찾았다. 그러나 문 조차 열어주지 않았고 진 씨의 가족들은 수년 동안 세 자매와 그 어머니가 대가 없이 집안일을 돕고 아이를 키워줬지만 그런 일은 모른다고 침묵했다.
변호사는 진 씨 부부와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이론상으로 사기, 공갈죄 성립 가능성 있지만 자매들이 진 씨 부부의 가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씨가 자매들과 자주 들렀다는 서비스 업체는 진 씨와 큰 딸의 관계가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회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며 통화를 하곤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또 다른 직원은 세 딸들이 돌봐준 아이는 진 씨의 친손자가 아닌 모 기업의 회장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회장님이 멀리서 큰 딸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그래서 회장님의 숨겨둔 아이인가 보다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진 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나섰다. 정말 진 씨는 무속인일까? 무속인 단체를 찾아 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민속학 박사에게 진 씨와 자매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통해 그의 신분을 알 수 있을지 물었다. 이에 민속학 박사는 "'기'를 잡아라, '이 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보면 무속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 분은 외재적인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데 무속인은 내재되어 있다. 보통 무속인은 특정한 신의 이름을 써서 '장군님' '할머니'라고 하든지. 상대방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속인이라면 누군가에 사주해 퇴마 의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퇴마를 하는 주체가 된다며 무속인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무속인은 나쁜 기가 엄마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본인만의 어떤 기 수련을 통해 그 분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이에 신흥 종교에 잠임 취재를 했던 오명옥 기자는 이 사건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종교의 안찰 피해자들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러나 주장하고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어떤 종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학과 교수는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투영해서 만들어놓은 그림자라는 생각이 든다. 이 분의 지시와 생각은 진 씨의 지시와 생각이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진 씨의 메시지에서 이 분을 나로 바꾸면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
신학과 교수는 "범죄적인 지시도 나의 지시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계시였다. 그분들이 나에게 말한 것을 딸들에게 전한 것뿐이다 라는 것은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수법이다"라며 1인 사이비 종교 교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일용 교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사건이다. 내가 조종해서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자존감을 찾는 이상심리에서 비롯되는 범죄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며 "이 분이나 회장님 등 일부러 자기 신뢰성을 높이려 스스로 후광을 만들어서 자신의 후광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세 자매들은 왜 꼭두각시처럼 진 씨에게 조종을 당했을까.
이에 전문가는 "30년 전 진 씨가 박 씨를 완벽하게 통제했다면 가능한 일이다. 엄마가 진 씨를 신뢰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 보여주다 보니, 딸들 입장에서도 신뢰가 굉장히 컸을 거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10년 전 김 씨의 폭행에 진 씨가 관련이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를 폭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쉬웠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는 "딸들에게 분노감을 느끼게 해서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엄마를 제거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권일용 교수는 피해 그룹을 결속시키기 위해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은 가스라이팅 범죄자의 대표적인 수법이라며 "어머니가 사망하고 이들이 모두 형을 살아도 진 씨의 금전적 이익은 크지 않다. 궁극적으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가 지시하고 조종하는 대로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한 범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오윤성 교수는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이들은 진 씨를 본인들이 앞으로 의지할 존재라고 생각한다. 교도소 출소 후 그가 사라지면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한다. 정신적 조종을 자기 스스로 잘라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제작진은 세 자매들이 진 씨의 정신적 지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답은 오지 않았다. 또한 이날 취재에 적극 응해준 제보자들은 딸들이 진 씨에게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폭행을 사주한 진 씨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세 자매에 비해 무척 낮은 형량을 받은 진 씨. 이에 변호사는 "진 씨는 상해를 교사한 것이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고 교사했다는 것까지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며 "진 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라는 지시했을 당시 사망을 예견하거나 사망을 목적으로 했다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진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 자매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재 세 자매와 진 씨가 같은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고 있어 아쉬움을 자아냈다. 이에 전문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교사가 있었다면 대립 관계에 있어서 변호인은 각각 선임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것은 진 씨 측에 의해서 변론이 될 수 있어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권일용 교수는 진 씨와 같은 성향을 가진 이들은 상대가 누구라도 이 같은 시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학과 교수는 "종교 범죄는 확신범에 의해서 저질러진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한 가정을 비극에 빠뜨린 일에 진 씨가 관련이 있다면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재판부가 세 자매와 진 씨의 변호인단이 분리될 수 있게 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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