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Wechat)등을 통해 /‘법륜공(法轮功)/’ 등 사교 홍보 행위는 형법에 어긋난다. 2017년 5월31일, 중국 장쑤성(江苏省) 옌청시(盐城市) 따펑취(大丰区) 두 여성이 위챗에 사교 관련 대량 정보를 올린 것으로 /‘사교조직을 이용 법률 시행 파괴 죄(利用邪教组织破坏法律实施罪)/’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수사에 따르면, 1968년3월 생인 천추이위(陈翠玉)는 옌청시 따펑취 사람이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다. 피고인 천추이위는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 시행 파괴죄/’로 2010년8월18일 따펑취 인민법원에서 4년 유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962년 11월 생인 선란샹(沈兰香)은 옌청시 따펑취 따중쩐(大中镇) 사람이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고 당시 정년퇴직 근로자였다. 피고인 선란샹은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 시행 파괴죄/’로 2010년8월17일 따펑취 인민법원에서 3년6개월 유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옌청시따펑취 인민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7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 천추이위는 위챗 모멘텀에서 /‘법륜공/’관련 이미지, 문자 메세지, 음성파일, 동영상 등 85개 사교 홍보 정보를 올렸으며 그 중에 53개 이미지, 문자 메세지와 30개 음성파일, 동영상 및 2개 링키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선샹란은 총 51개 사교 홍보 정보를 올렸으며 33개 이미지, 문자 메시지, 17개의 음성파일, 사교 사이트 링크 1개를 올렸다.
옌청취따펑취 인민법원은 피고인 천추이위, 선샹란은 사교 활동에 종사한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며 사교 활동에 참여한 행위 또한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 시행 파괴죄를 범했으므로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밝혔다. 옌청시따펑취 인민검찰청에서 피고인 천추이위, 선샹란이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 시행 파괴죄를 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민법원은 조사를 통해서 범죄 사실이 확실하고 증거 충분한 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청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7년5월31일, 옌청시따펑취 인민법원은 피고인 천추이위, 선샹란의 사교 조직을 이용해서 법률 시행 파괴 사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천추이위, 선샹란은 상습범에 속하므로 가중 처벌을 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제300조 제1항 제65조 제1관, 제67조 제3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청이 사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서 법률 시행을 파괴하는 사건 등 형사 사건에 관한 법률 문제 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组织、利用邪教组织破坏法律实施等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제2조 제7관에 따라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 피고인 진추이위는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 시행 파괴죄로 4년 유기징역, 벌금 40000위안을 선고한다. 피고인 선샹란은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 시행 파괴죄로3년6개월 유기징역, 벌금35000위안을 선고한다./’
자료 보충:
2017년2월1일부터 시행한<<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청이 사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서 법률 시행을 파괴하는 사건 등 형사 사건에 관한 법률 문제 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组织、利用邪教组织破坏法律实施等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제2조에 따르면,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사교 홍보 활동을 진행시 아래와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중국 형법 제3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 및 벌금을 가해야 한다. 1. 사교 관련 이미지, 글을 200장(편) 이상, 전자도서, 간행물, 음성파일, 동영상 50권(개) 이상, 또는 5만 자 이상의 파일, 250분 초과한 음성파일, 동영상을 제작하고 전파하는 경우. 2. 문자 메세지, 전화 1000통 이상 보낸 경우. 3. 로그인 인원수가 1000명 이상의 채팅방 또는 채팅방 구성원,팔로어가 1000명 이상의 위챗, 웨이보(微博)등 SNS를 이용해서 사교를 홍보할 경우. 4. 사교 정보 누적 조회수가 5천 번 이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