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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공인원 풍규문 폭력으로 경찰을 습격, 판결 선고

2012-03-12 기원 하 다:Kaiwind

2011년 11월 21일, 길림성 사평(四平)시 중급법원은 고의살인죄와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실시 파괴죄로 풍규문에게 무기형과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6월 5일, 풍규문은 타인과 작당, 공주령(公主岭)시 쌍성보(双城堡)진에서 법륜공 CD를 배포하다 검거에 나선 경찰 2명과 시민 1명을 흉기로 찔러 상을 입혔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인 풍규문이 국가에서 법륜공을 취체했고 사교조직이라 확정한줄 뻔히 알면서 타인과 작당하여 공개적으로 사교선전품을 배포,  <형법> 제 300조에 규정한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실시 파괴죄를 범했고 공안인원이 검거시 폭력으로 검거에 항거, 여러명에게 경상을 입힌 <형법> 제 232조에 규정한 고의살인죄를 범했으며 그 범죄 경위가 악랄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회개의식이 전혀 없으므로 이상 판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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