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페이지  >  观点

법륜공 인권 유린

2017-09-11 기원 하 다:개풍망 Auteur:왕서민

법륜공이 법에 의해 금지된지 18년 후, 전 법륜공 수련생으로서 자신의 개인 관점을 말하고자 한다.

나라에서 법륜공을 조사하게 된 역사를 회고

1992년 5월, 이홍지가 장춘에서 제1기 강습반을 개설하고 그해 6월 일을 더 크게 벌이려고 수제자 이정초(李晶超)와 함께 북경에 왔고 8월에 인맥을 통해 “중국기공과학연구회”에 법륜공 동록을 마치고 “중국기공과학연구회”의 직속 기공분파로 되었다. 당시 이홍지는 주로 강습반 운영에 치중했는데 입장권 한 장에 50원에서 20원씩 받았다. 1992년 5월 장춘 제5중학교에서 개강한 제1기로부터 1994년 12월 광주체육관서의 마지막 강습반까지 총 56기를 개강했다. 불과 1993년부터 1994년 사이에 이홍지가 장춘에서 공을 가르치고 책을 팔아 428,300원을 챙기고 전국 각지방 개강 수입이 789,000원, 총 1,217,300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계된다.

1995년, 내부 사정을 아는 인사들과 군중들로부터 이홍지가 “기공 전수 명의로 미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회도문을 발전시켜 부당 수익을 챙기고” 세금을 탈락한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왔다. 당시 중국기공과학연구회 이사장 황정파(黄静波)선생이 부하 직원에게 이홍지를 불러 면담을 가지라 지시하고 이홍지에게 설명 기회를 줘 다섯번이나 면담을 약속했지만 번마다 이홍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996년 12월 12일, 중국기공과학연구회에서 금번 정리정돈에서 이홍지의 “법륜공” 등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법륜공이 기공연구회에서 제명된 상태라 불법조직으로 전락되었음을 설명한다.

1996년 7월 24일, 신문출판서가 “/‘중국법륜공/’등 5가지 서적을 즉각 몰수 봉인할데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신문출판서의 “우매한 미신을 선양하는 도서 출판을 금지할데 대한 통지”(<89>신출도자제338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법륜공”(군사의문(军事谊文)출판사 출판), “전법륜”(중국방송TV출판사 출판), “전법륜(제2권)”(중국세계어출판사 출판), “법륜대법의해”(장춘출판사 출판), “신통대법-이홍지와 중국 법륜공”(심양출판사 출판) 등 5종의 기공 전수 명의를 빌어 미신과 가짜과학을 선양하는 서적을 즉각 몰수, 봉인하고 판매를 금지시켰다.

1999년 7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가 법륜대법연구회를 금지할 데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조사 결과 법륜대법연구회가 법에 의한 등록 없이 불법활동을 감행하며 미신을 선양하고 군중을 기만하고 불란을 선동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했다. 이에 근거하여/‘사회단체 등록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륜대법연구회 및 그가 조종하는 법륜공 조직을 불법조직으로 인정하고 단속할 것을 결정한다.”

법륜공 조직은 인권 명목으로 인권을 위반한다. “인권”이란 개념에 인간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자유도(自由度) 의미가 담겨져있다. “인권”은 인간이 생존하고 발전함에 있어서 그 자연성과 사회성에 따른 필수의 권리를 강조한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성과 사회성, 개인성, 집단성의 통일이다.

1.   법륜공이 사람들의 건강 생존권을 유린

생존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에 규정한 생존권은 생명권, 건강권과 의료보건 획득권이 포함된다. 헌법 제 33조에 중회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로 평등하다고 규정했다. 법륜공 수련자들은 소위 “우주대법”을 믿은 후 자신을 “초상적인 인간”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생명을 초개같이 여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개미 목숨으로 여긴다. 이홍지가 시리즈로 내놓은 이론은 제자들에게 “누가 대법을 파괴하면 그가 바로 마다. 대역의 마는 죽어 마땅하다”1,“수련자는 자신의 일체를 원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련성과로 구도되거나 복보를 얻는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피살당한 생명은 자신이 인간중에서 얻은 것에 비교가 안되는 보상을 얻는다. 이것 바로 악연을 잘 헤아려 푼다는 것이다”2, “당신들이 상처를 입힌 일부분의 생명이 당신들 미래 원만의 세계에서 당신 세계의 중생이 되고 이 일을 좋은 일이 되게 했다. 만약에 상처 받은 생명이 아ㅡ 내가 불의 세계로 가게 된다고 알면 그는 목을 꼿꼿이 세워 살해하라 할 것이며 기쁘게 당신더러 살해하라고 할 것이다”3. 심취자들이 이홍지의 이런 엉터리 사설을 믿고 제멋대로 생명을 살해하고 무고한 생명을 비참하게 살해했다. 부이빈(付怡斌)이 아버지를 찍어죽이고 아내가 어머니를 찍어 상처입히고, 관숙운(关淑云)이 자신의 딸을 마(魔)로 여겨 목을 졸라 죽이고, 조합(赵合)이 삽으로 경찰을 살해하는 등 끔찍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했다. 그리고 이홍지의 “생사를 내려 놓으면 신이다”4, “최후의 집착을 버리라(본체를 포함)”5는 선동에 끌려 법륜공 심취자들이 세계를 경악시키는 “1.23”집단 분신자살 사건을 빚어내기도 했다.

사교는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짓밟아 사람을 경악에 빠뜨린다. 최초 이홍지는 기공의 명의로 병을 제거하고 병을 치유한다를 빌미로 건강을 추구하는 군중을 유치했다. 그런데 정작 법륜공에 들어가면 이홍지가 병치료와 진료를 두고 또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사람은 병이 생기면 약을 먹거나 혹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는데 실은 그렇게 하면 병을 짓눌러 신체안으로 도로 들어가게 한다”6, “기공을 연마하면서 약을 먹으면 연마를 통해 병을 치료한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 믿는데 어째서 약을 먹는가?”7, “수련은 엄숙한 것이고 사람 마음에 대한 시련은 확실한 것이다. 당신이 집착할수록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당신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더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깨닫지 않으면,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갈수록 중해져 최종 정말 안된다. 당신이 진정한 수련생이 아니고 법을 배우지 않고 병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결국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속인이다/…/…당신이 진짜로 수련할 수 있고 진짜로 그 생사의 마음을 내려 놓을 수 있을 때, 남에게 보여 주기만 하고 마음속으로 항상 내려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8. 연공자들이 이홍지의 요구대로 더는 의사의 의술을 믿지 않고, 약물의 병 치료 기능을 믿지 않고 자신의 몸 건강권을 이홍지에게 맡겨버리면 그 결과는 놀랍고 두렵다. 아래의 리스트를 보라.

법륜공 중견 사망 리스트

번호

이름

성별

사망시간

년령

개인 배경

사망 원인

1

담숙군

2005.7.25

65

미국 매사추세츠주 포스톤지구 베테랑 중견

2005 워싱턴특구 심득교류참석중 중풍

2

이국동

2006.03.

 

미국 신당인TV/’ 편집위원회 뉴스센터 대변인

간암

3

봉리리

2006.06.23

54

미국 /‘의학박사/’,

/‘면역학 교수/’

췌장암

4

장맹업

2006.09.4

60

타이 /‘VIP/’ 중국수련생 책임자, 담당자

방곡 세락원 연공장에 가는 도중 교통사교

5

종위건

2006.09.14

 

홍콩 법륜공심취자

법륜공수련 발목 상했는데 세균감염 미치료 사망

6

주근매

2009.01.01

 

프렌크프드 법륜공연공장 주요 담당자

당뇨병

7

전판열

2007.12.

 

한국 법륜대법학회중견

교통사고

8

양달방

2008.01.14

 

홍콩 법륜공성원

비뇨과 질병으로 장기 쇠약 사망

9

유제남

2009.05.03

54

북미 법륜공조직 핵심 중견, 강택민심판대연맹 대표, 글로벌퇴당서비스센터 대표

미국 뉴저지주 희망산

법륜공기지에서 추락사망

10

이홍

2009.02.09

41

미국 뉴욕 플러싱 조방(潮坊)식당부근에서

대기원시보배포

병사

11

주현익

2009.04.20

47

홍콩 /‘대기원시보/’ 편집

병사

12

임수생

2009.05.

47

광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이민, 심취자

법륜공 위해 일하다 과로사

13

유앵천

2009.06.08

58

대만 /‘신당인 아태TV/’ 총경리

골육종

14

허총

2009.07.13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륜공중견, 용천사 자원봉사자

막강수증

사망 리스트에 오른 대부분이 중년이며 또 법륜공 중견들이다. 그들의 사망 책임을 법륜공 수련생들을 “박해”하고 연공하지 못하게 해서라고 중국 정부에 다 뒤집어 씌워서는 안된다. 그들 모두가 자유로이 수련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일부는 바로 이홍지 신변에 있거나 혹은 그의 눈앞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상은 중국정부가 법륜공 사교 조직을 금지함으로써 무고한 백성의 인신 안전을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전 수련자들 대부분이 이홍지의 엉터리 사설에 끌려 사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 전에 적시에 브레이크를 밟도록 해 그들의 무병보건과 유병치병의 건강 장수에 호송 역할을 해 줬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다.

2. 법륜공이 종교 신앙 자유 권리를 침해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그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신앙하거나 말거나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이나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공민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법륜공은 고의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삭감해서 “공민에게 신앙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며 사교를 합법화시키려 망상하고 “종교 박해”를 빌미로 서양 주인의 비호를 구걸했다. 이 때의 이홍지는 애당초 자신이 정통 종교단체를 어떻게 폄하하고 어떤 욕설을 퍼부었는지의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수련법도 당신을 그의 신보다 더 높은 곳으로 제도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대법은 모든 사람을 제도할 수 있으며 어느 고도까지 수련하는가는 수련인 본인에게 달렸다. 그가 우주의 법이고 우주의 모든 생명의 생존환경을 창설했기에 당신으로 하여금 선천적인 소재 위치에 돌아가게 할 수 있다”9고 말한다. 그리고 이홍지는 직설적으로 법륜공 수련자들을 훈계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태교를 포함하여 다른 교도 있는데, 나는 그들이 역사상에서 정교라고 승인한다. 하지만 오늘의 이 역사적 시기에, 오늘날의 현대화된 관념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미 사람의 본질과 낡은 관념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도 그것에 제도되지 못하고 그것도 상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내가 당신에게 알리는 것은 당신이 지체시킬까봐, 사람을 제도하지 못하는 종교에 지체될까봐서다”10. 그리고 이홍지는 제멋대로 기독교를 왜곡했는데 “기독교가 그 십자가를 신의 표지과 천국세계의 표지로 삼고 그리스도의 표지로 삼는데 그것은 신에 대한 가장 큰 불경이다/…/…십자가는 무덤 위에 꽂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로 죽음을 대표하지 신을 대표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고통스러운 형상을 표지로 했는데 이는 신이 용납할 수 없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11 이홍지가 여러 종교를 여지없이 폄하하면서 법륜공 심취자들은 IP전화, 스팸문자, 전단지, 유선TV 삽입 등 수단으로 법륜공을 강제로 전파해 사람들의 종교신앙의 권리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과 사회질서를 혼란케했다. 법륜공 조직을 금지한 것은 우리나라 공민의 종교 신앙 자유의 권리 수호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종교조직의 정상적인 발전도 보장했다.

3. 법륜공이 사람들의 정상적 집단 대우 향수 권리를 박탈

우리나라 헌법에 공민이 법과 기율을 준수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법률이 부여하는 권리를 향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실 생활속에서 개인 생활은 집단중에 있다.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가정, 사회단체, 경제조직, 민족)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박탈당할 시, 그 집단내의 매 성원의 권리도 이로 인해 박탈당하거나 위협 상태에 처할 수 있다. 헌법이 규정한 공민이 가정에 대한 의무는 부부쌍방이 계획적인 생육을 실시하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 교육하고, 성년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수련자들의 혈육에 대한 정을 차단시키고 제멋대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이홍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사했다. “당신의 원신(元神)을 낳은 어머니야 말로 당신의 진정한 어머니다. 당신이 6도윤회(六道轮回)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인류고 인류가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어느 것이 당신의 어머니고 어느 것이 당신의 자식인지 두 눈을 감으면 누구도 누구를 모른다”, “수련은 곧 이 마난중에서 수련해야 하며 당신이 칠정육욕(七情六欲)을 끊어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 담담히 여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당신이 그런 것들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수련해 내지 못한다. 어떠한 일이든지 모두 인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람은 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사람에게는 정이 있는 것으로 사람은 바로 이 정을 위해서 산다. 육친의 정, 남녀지정, 부모지정, 감정, 우정, 매사에 정분을 중시하며 곳곳마다 이 정을 떠날 수 없다. 하던 안 하던, 기쁘던 기쁘지 않던, 사랑과 미움, 인류사회의 모든 것이 모두 정에서 출발한다. 이 정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수련하지 못한다.”12 심취자는 이홍지 안목중의 합격된 제자로 되기 위해 부부생활, 자녀부양 교육, 부모 봉양 의무와 책임 포기도 마다하고 일심으로 “수련하여 명리정을 제거하고 원만하여 승천”하는 목적을 달성하려 들며 년로하고 병든 부모, 어린 자녀,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같이 늙어가자고 약속한 남편(아내)를 버리고 수배범 이홍지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에 재난을 가져왔는가? 또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로 인해 파탄되었는가? 국가에서 법륜공을 금지한 것은 바로 가정마다 누려야 할 따뜻하고 단란한 가족의 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수호한 것이다.

4. 법륜공이 소외 계층의 특수 권리를 약탈

유엔 “장애자권리공약”는 장애자의 개인행위, 교육, 가정 거주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규정했다. 장애자는 각종 거주, 주택과 기타 지역사회의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생활에 융합되고 지역사회와의 격리나 단절를 피하기 위한 필요한 개인 지원이 포함된다; 장애자에게 기타인이 향유하는 범위와 품질과 표준면에서 동등한 무료 혹은 비용이 저렴한 의료보건 서비스나 방안을 제공, 여기에는 성건강과 생식 건강 및 전민 공공위생 방안이 포함된다. 장애자가 편이하게 양질의 이동 보조기구, 용품, 보조기술 및 각종 형식의 현장 협력과 중개를 받는다. 여기에는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장애자에게 특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역시 세계 각국이 소외 계층에게 도움과 배려와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생을 구도”한다고 자처하는 이홍지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장애자를 대하라고 가르쳤는가? “장애자가 너무 편안하면 업을 갚을 수 없다. 그러면 내세에도 장애자로 될 수 있다”13, “사람이 전에 나쁜 일을 하여 생긴 업이 병과 마난을 만들었다/…/…우리 인류가 오늘날 이 정도로 발전한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업에 업을 쌓아 온 것이다. 사람의 몸에 모두 상당히 큰 업력이 있다/…/…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직 업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개변하지 못한다. 개변하면 빚을 지고도 갚지 않아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그리고 마음대로 해도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14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홍지의 괴리사설을 믿는다면 자신이 소외 계층을 야유하고 돕기를 거절하는 태도를 택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도움의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세상이 정말로 약육강식이 될 것이고 도처에 유리걸식자가 널려 있을 것이다.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법에 의해 법륜공 사교 조직을 금지함으로써 우리나라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가 사교에 유린당하거나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했다. 진상을 모르는 국가들이 법륜공이 함부로 지껄이는 충동질에 넘어가 당사국 인민의 감정을 해치면서 무책임하게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한다. 이것 역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전 법륜공 피해자인 나는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지는 정신에 박수 갈채를 보낸다. 언론시장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사교에 점령된다는 교훈을 살려 세계 각 나라에 법륜공을 경계하라 널리 알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처사에 박수 갈채를 보낸다.

(책임편집: 서호)

分享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