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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체장기기증이식사업 법치 발전과정 약술

2017-02-08 기원 하 다:개풍망

중국 인체장기 이식수술은 1950년대에 구미 선진국에서 의학 과학기술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이 입법 특히 의학과학 입법이 뒤쳐지고 사상적 인식의 편차로 인체장기기증이식의 법치 프로세스가 더뎌지면서 중국 인체장기기증이식의 현황과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다. 중국 인체장기기증이식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법치 프로세스에 대한 정리가 사회 각계에서 중국 인체장기이식 법치 상황을 요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1950년대, 중국 인체장기 이식수술 서막이 열렸다. 중국 장기이식의 창시자/—동제(同济)의과대학(전 무한의학원) 구법조(裘法祖) 교수가 최초로 장기이식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1960년 오계평(吴阶平) 원사가 중국에서 첫 사체 공급원 신장 이식수술을 진행하고 1972년 중산의학원 매화(梅骅) 교수가 처음으로 생체 신장 이식수술을 진행했다. 1977년 상해 서금(瑞金)병원 임언잠(林言箴)교수가 중국에서 처음이자 아시아에서 처음인 간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의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중국 인체장기 이식수술이 날로 숙달되면서 현재 세계 제2대 인체장기 이식수술 대국으로 부상했다.

조기 중국 인체장기 이식수술에 사용한 장기는 거의 전부가 사형수 장기 기증에 의해 이뤄졌다. 공민의 자발적인 장기기증 의향이 아주 저조하고 중국 인체장기기증이식 입법이 크게 뒤처졌다. 1984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위생부와 민정부 등 6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사형수 사체 및 사체 장기 이용 관련 잠행 규정”을 발표하고 의료기관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형수의 사체 혹은 장기를 이용할 수 있다 허용하고 장기 기증자 혹은. 가족이 자원의 원칙에 따라 기증 문서에 서명하고 의료기구는 장기 출처를 위생부처에 서류 등록 접수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실제 이행과정에서 존재하는 비규범적 행위로 국제법률의학윤리준칙에 적합하지 않아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장기 출처 불명 국가로 지정되었다.

일부 적대세력이 이를 기회로 악성 루머를 대량 유포하고 사실을 과장하여 중국의 정상적인 인체장기이식 의료사업을 비난하고 “불법 구금”, “생체 장기 적출” 등 듣기에도 소름 끼치는 사건을 날조해 중국정부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입증하려 시도했다. 또한 장기이식 사업도 사회 관심사로 극히 민감한 화제로 대두됐다. 이 복잡한 사회, 법률, 윤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 중국 인체장기기증이식 관련 법규 정리

중국 최초의 인체장기기증이식관련 법률은 중국 대만지역에서 1987년에 발표한 “인체장기이식 조례”로 그 후 중국 홍콩지역에서도 1995년에 “인체장기이식 조례”를 제정했다.

대륙에서는 상해시에서 2000년 “상해시 유체 기증 조례”를 제정하고, 2003년 심천특구에서 “심천경제특구 인체장기기증이식 조례”를 발표하고 2005년 복건성에서 “복건성 유체와 장기기증 조례”를 제정했다.

2006년 3월, 전 위생부에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체장기기증부처 규정 “인체장기이식 기술 임상응용 안전관리 잠행규정”을 제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같은 해, 전 위생부에서 “의료기구와 의사의 인체장기이식 시술자격 인정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를 제정하고 장기이식 자격 인정을 더 한층 규범화시켰다.

같은 해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수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하고 “2007년부터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 심사비준권을 통일 행사한다”고 수정했다.

2007년, 국무원에서 “인체장기이식 조례”를 발표, 이는 중국 인체장기기증이식의 기념비적 법규로 중국 인체장기이식의 법치 프로세스를 개척했다.

2007년 6월, 전 위생부에서 “외국인 인체장기이식 신청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 중국 국내외 장기이식 활동을 규범화시켰다.

2009년 전 위생부에서 “인체장기이식 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할 데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생체장기이식 규범화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제정했다.

2010년 전 위생부에서 “인체장기이식 데이터 온라인 직보관리를 강화하는 데에 관한 통지”을 발표하고 “중국 인체장기기증 시범 사업방안”을 제정했다.

201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형법수정안(8)”을 통과, 인체장기 매매를 엄금하고 인체장기 매매행위는 범죄행위임을 확인하고 “장기매매죄”를 추가했다.

같은 해, 전 위생부와 중국적십자회 공동으로 “인체장기기증 등록 관리방법(시행)”과 “인체장기기증 협조요원 관리방법(시행)”을 발표하고 인체장기 기증 신청등록과 협조요원 관리를 더 한층 규범화시켰다.

2012년, 전 위생부, 중국적십자총회에서 “인체장기기증 사업을 가일층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같은 해, 중화의학회 장기이식학분회에서 “중국 심장 사망 장기기증 업무지침”을 발표했다.

2013년,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인체기증장기의 획득과 분배관리 규정(시행)”을 발표했다.

같은 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뇌 사망 판정표준과 기술규범”을 발표했다.

같은 해,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 “당간부들이 솔선으로 장례개혁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하달하고 당 간부들 서거 후의 장기와 유체 기증을 격려했다.

2015년, 중국병원협회 인체장기획득조직연맹(OPO연맹)에서 중국의 첫 “중국 장기기증지침”을 발표했다.

2. 중국 정부는 인체장기기증이식사업이 국제의학법률윤리 원칙에 부합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장기이식 고위급 회의에서 황결부(黄洁夫) 중국 전 위생부 부부장이 위생부를 대표하여 중국의 사체장기 출처가 전부 사형수의 기증임을 승인하고 중국은 향후 사형수 장기에서 공민의 자발적인 기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국제에 정중히 약속했다.

2006년 전 위생부에서 인체장기이식기술임상응용관리응용위원회(OTC)를 구성하고 같은 해 11월 광주에서 열린 전국인체장기이식임상응용과 관리 고위급 포럼에서 OTC가 “광주선언”을 발표하고 전국 의료일군에게 개혁을 호소했다.

2008년 8월, 위생부 중국간이식등록프로젝트운영시스템(CLTR) 담당자 왕해파(王海波)가 세계보건기구 국제이식협회 중대개념리드상(NKOL)을 탔다.

같은 해, 황결부 전 위생부 부부장이 세계보건기구 국제이식협회 특별 기여상을 탔다.

2009년, 전 위생부 위탁으로 홍콩대학이 중국장기분배와 공유시스템 개발을 책임졌다.

2010년, 전 위생부와 중국적십자총회가 공동으로 공민 인체장기자발기증 시범사업을 가동하고 중국적십자총회 인체장기기증사업위원회(CODC)를 설립했다.

2011년, 중국인권연구회에서 “2011중국인권사업발전보고” 발표, “적게, 신중하게, 종국적으로 사형판결 취소”가 중국 사회발전의 대세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 적십자회에서 “중국장기기증 관리센터”를 설립했다.

같은 해, 전국 164개 장기이식 병원에서 정식으로 중국장기분배와 공유시스템을 가동했다.

2013년, 중국공민 서거 후 장기 자발 기증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시했다.

같은 해, 절강성 항주(杭州)에서 중화의학회 장기이식대회를 개최, “항주선언”을 통과, 중국 장기이식시스템 설립을 계속 추진할 데 대한 공감대를 심화, 대회에서 38개 대형 이식의료기구들이 사형수 장기 이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협약을 체결했다.

2014년 3월 1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인체장기이식기술 임상응용관리응용위원회(OTC)와 중국적십자총회 인체장기기증사업위원회 (CODC)를 합병, 중국장기기증과이식위원회를 설립했다.

같은 해, 3월 20일, 중국병원협회 인체장기획득조직연맹(OPO)이 광주에서 설립, 중국 인체장기기증감독관리 사업이 법치 궤도 진입과 국제와의 접목을 예시했다.

같은 해, 1995년에 설립된 중국장기이식발전기금회가 개편 재 가동.

같은 해 12월, 곤명(昆明)에서 열린 “중국OPO연맹” 회의에서 황결부 중국장기기증과이식위원회 주임이 “전국 169개 이식병원에 사형수 장기 이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중국 인체 장기 내원이 공민 서거 후 장기 기증에만 의존한다”고 선포했다.

향후 중국은 기증 시스템, 획득과 분배 시스템, 이식 임상서비스 시스템, 이식술 후 시스템, 이식 감독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완벽한 인체장기기증이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지향이 바로 우리가 분투해야 할 목표라"고 지적하셨다. 중국 장기기증이식사업의 분투 목표가 바로 중국 인체장기이식의료사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인민의 생명건강을 보장하고 공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부록: “중국 공민 서거 후 장기기증 업무절차”

출처: 중적자(2012)39호 중국적십자총회, 위생부의 “인체장기기증사업을 가일층 추진할 데 관한 의견”

중국 공민 서거 후 장기기증사업은 기증과정과 주요 내용으로 신청등록, 기증평가, 기증확인, 장기획득, 장기분배, 유체처리, 추모기념, 인도적 구제 등 총 8개 중요 고리로 구성된다.

1. 신청 등록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서거 후 무상으로 장기를 기증할 의향이 있는 주민은 호적 소재지, 거주지, 혹은 입원지의 인체장기기증판공실 혹은 등록처를 통해 기증 의향 등록수속을 할 수 있다.

중국인체장기기증판공실에서 통일 제작한 “중국인체장기기증자원서” (배우자, 성년 자녀, 부모 등 가족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장)를 작성, 작성 후 인체장기기증판공실 혹은 등록처에 우편,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한다.

인체장기기증판공실 혹은 등록처는 신청등록자에게 통일 제작한 “중국 인체장기기증카드” 발급과 동시에 자발 기증자 관련 자료를 중국인체장기 기증등록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원자료를 보관한다.

2. 기증 평가

잠재적 기증상태가 나타난 후 본인이 전에 기증 의향이 있었거나 혹은 가족이 기증 의향이 있을 경우 가족 혹은 병원 담당 의사가 소재 병원의 정보원 혹은 협조원과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성(省)급 인체장기기증판공실(혹은 성급 적십자회)에 보고한다.

장기 기증을 실시하는 성(省)급 인체장기기증판공실은 전문직 협조원과 전문가 평가팀을 잠재적 기증자 소재 병원에 파견하여 업무개시, 병원과 소재지 적십자회에서도 전문직 인원을 파견하여 협력한다. 전문직 협조원은 잠재적 기증자의 기증 관련 법적, 윤리적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기증 의향을 확인하고 기증 관련 정책을 고지한다. 평가팀은 잠재적 기증자에게 기증 관련 의학적 금기증 유무 및 기증 대기 상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직 장기이식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성(省)에 구체적인 기증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성급 적십자회에서 중국인체장기기증판공실에 보고하고 중국인체장기기증판공실이 이미 기증사업 실시중인 기타 성급 인체장기기증판공실에 연락해 후속 처리 완성을 협조한다.

3. 기증 확인

평가 완성 후, “중국심장병 사망 장기기증지침”과 사망판정 표준 및 절차의 규정에 따라 기증자 소재 의료기구에서 사망을 판정한다.

협조원이 증명하는 데서 기증자 가족대표가 “중국인체장기기증등록표”를 작성하고 기증자의 부모, 배우자, 성년 자녀가 일일이 서명 확인 혹은 대표를 위탁하여 서명 확인한다.

전문직 협조원이 기증자의 호구부, 신분증(출생증명), 결혼증, 사망증명 및 배우자, 부모, 성년 자녀의 신분증 등 서류 복사본을 모아서 기증자 소재병원 윤리위원회와 성급 인체장기기증판공실에 보고한다.

4. 장기 획득

기증 확인업무 완성 후 성급 인체장기기증판공실에서 장기 획득팀을 파견하여 기증의향에 따라 장기 획득을 실행하며 “중국인체장기기증 등기표”에 기증을 동의한 장기 혹은 조직을 적출한다. 전문직 협조원이 획득과정을 증명한다. 획득한 장기는 중국인체장기기증전문위원회에서 제정한 관련 기술규범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운송한다.

5. 장기 분배

중국 인체장기 분배 관련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전문직 협조원이 분배과정에 동참해 감독한다.

장기이식 완성 후 장기 기증 협조원 혹은 장기이식 지정병원에서 성급 인체장기기증판공실(성 적십자회)에 장기 접수자의 관련자료를 보고하고 성급 인체장기기증판공실에서 “중국인체장기기증완성등기표”를 작성해 중국인체장기기증판공실에 보고한다.

6. 유체 처리

인체장기 획득에 종사하는 의료일군은 기증자의 존엄을 존중하고 장기 적출 완료 후의 유체는 윤리원칙에 맞는 의학처리를 실행한다. 기증된 장기(조직)를 제외한 기타는 유체 원래 면모를 회복시켜야 한다.

유체 기증 의향이 있는 기증자에 대해서는 성급 인체장기판공실(성급 적십자회)에서 유체 접수 연락을 협력한다.

유체 기증 의향이 없거나 유체 접수조건 미달인 기증자에 대해서는 소재 의료기구에서 유체를 가족에게 넘기고 성급 인체장기기증 판공실(성급적십자회)에서 후사처리를 협력한다.

7. 추모기념

성급 인체장기기증판공실(성급적십자회)은 기증자 가족에게 기증 증서를 발급하고 기증자의 신원정보를 장기기증 기념패, 기념림, 기념관에 새겨두거나 혹은 기념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기증자 가족에게 친인 추모 장소를 제공하고 애도기념 활동을 적극 진행하며 장기 기증자를 추모 기념한다.

8. 인도적 차원 구제

각성 (지구, 시)은 중국인체장기기증사업위원회에서 제정한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현지 경제발전 상황과 결합시켜 빈곤 기증자 가정에 인도적 차원에서 구제를 실시한다. 장기 기증자의 배우자, 부모, 성년 자녀 혹은 그 위탁 대리인이 성급 인체장기기증판공실(성급적십자회)에 빈곤 구제신청을 내고 성급 인체장기기증판공실(성급적십자)에서 가정경제 상황을 평가심사 확인 후 일정한 경제적인 지원으로 구제한다.

참고문헌

1. 고신보(高新谱), 중국 인체장기기증시스템 구축에 다방면적인 협력, 전면 참여, 전면 추진   중화이식잡지, 전자판, 2013.7 (4): 185-189

2. 양순량(杨顺良), 담건명(谭建明), 장기기증의 지속적 발전 책략연구, 중화이식잡지, 전자판.2014.8(1):1-3.

3. 양순량(杨顺良), 담건명(谭建明), 장기획득조직 건설과 관리, 중화이식잡지, 전자판, 2015,9 (1): 1-4

4. 장항(郑恒), 국외 장기기증의 경제격려, 시장제도 및 개혁계발, 남방경제, 2016, 4:99-115

5. 황결부(黄洁夫), 중국장기기증의 발전과정과 비전, 무한대학학보, 의학판, 2016,37 (4): 517-522

6. 이택(李泽) OPO연맹 장기이식 감독관리에 진력, 중국병원원장, 2014,7:36-37.

7. 유상흔(刘尚昕) 왕숙군(王淑君), 장기이식, 사랑 릴레이 생명 연속 2015,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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