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은 사회의 기본 세포로 조화롭고 원만한 가정은 조화롭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초석이다. 그런데 가족형 사교가정은 가정 주요 성원이 사교에 심취되어 사교조직의 불법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가정의 주요 유대관계, 이를테면 부부관계, 친자관계가 단열되고 가정 내 혈육의 정을 끊어놓고, 사교 범죄 혹은 내부 암투 등으로 가정을 해체시키고 끔찍한 사교사건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산둥 조우왠(山东招远)/‘5.28/’고의살인사건에서 범인 장리둥(张立冬), 장판(张帆) 부녀가 사형, 루이잉춘(吕迎春)이 무기징역, 장항(张航)이 10년 징역, 장쵸랜(张巧联)이 7년 징역을 판결 받아 이 가족형 사교가정이 /‘전능신/’ 사교 범죄로 인해 철저히 파멸되었다. 그렇다면 가정환경의 시각으로 볼 때 가족형 사교 심취자 소재 가정은 과연 어떠한 형태인가? 이런 사교가정에 대한 개입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본문은 가족형 사교가정의 형태 및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당면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교정치료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는바 참고하기 바란다.
1. 가족형 사교가정의 형태 및 주요 특징
우선 사회의 정상적인 가정 형태는 이런 환경체이다. 부부를 핵심으로 부모자식을 주요 성원으로 하고 혈연, 사랑, 가족애와 믿음을 유대로 공동체를 결성한다. 이런 가정에서 가족성원들의 분담, 사회적 역할, 책임 그리고 권리경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경제기초, 사회도덕, 문화풍속 등 생존 조건하에서 가정성원들이 공동으로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가정의 화목과 발전을 뒷받침한다. 가족형 사교인원의 가정형태는 이런 정상인의 가정형태와 판이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형 사교가정이란 한 가정에 두 사람 이상의 주요 가정성원, 이를테면 부부, 부자, 모자 혹은 온 가정이 공동으로 모 사교조직에 가입하여 형성된 사교 사상을 정신유대로 공유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런 가정은 사교 정신이 가정의 생활과 행위를 통제하고 주도하기 때무에 가족성원들간의 경계와 역할 및 각자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친족관계가 점차 파괴되고 종국적으로 가정을 병태적인 가정조직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병태적 구조를 가진 가정으로 발전시킨다.
가족형 사교가정 형태 및 특징은 주로 아래 몇 가지 형식으로 표현된다.
(1)가정경제가 사교조직의 /‘통제/’를 받는다. 사교조직은 주로 각종 명목의 /‘봉헌/’을 통해 신자들의 가정경제를 통제한다. 가족형 사교가정에서 사교신도가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교조직에 정신적으로 통제된 후 흔히 자신의 가정재산을 우선적으로 사교조직 성원을 포섭하는데 사용하거나 각종 사교조직의 불법활동에 사용한다. 그리고 사교조직은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심취자들이 사교조직을 위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끊임없는 경제원천이 필요한데 가족형 사교가정이 조직에 재산을 제공할 때 가정성원의 반대나 방해가 거의 없다. 오히려 그들이 사교조직의 믿음을 얻고 사교 교주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흔히 서로가 약속이나 했듯이 사교조직 발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여 원래 비교적 부유하던 사교가정이 빈곤해지고 원래 빈곤하던 사교 가정은 더욱 설상가상이 된다. 사교에 가입하여 재산을 날려 빈곤하게 된 실례가 전국 곳곳에 많지만 일일이 열거하지 않기로 한다.
(2)가정권리가 사교를 위해 복무한다. 중국의 전통적인 가정의 정상적인 광경은 보통 가정 권리를 부모가 행사한다. 그러나 가족형 사교가정은 권리가 주요 사교성원에게 장악되어 있다. 따라서 흔히 사교조직 내의 지위, 사교에 대한 기여 혹은 사교교리에 대한 /‘정진/’ 정도가 가정에서의 지위와 권리를 결정한다. 이러한 /‘지위, 권리/’는 가족형 사교가정에서 주로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부부형. 주로 부부쌍방이 모두 사교 심취자인 경우인데 부부형 가정권리는 주로 부부가 공동으로 장악하거나 먼저 사교조직에 가입한 자가 장악하며 사교 불법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자가 흔히 가장 큰 발언권이 있다. 둘째: 모자형 혹은 부자형. 주로 모친(부친)과 자녀가 모두 사교 신자인 가정을 말한다. 이런 가정은 보통 모친 혹은 부친이 먼저 사교조직에 가입하고 그 영향하에 자녀들도 사교조직에 가입한다. 가족 성원이 전부 사교성원일 때 이 가정 전체가 사회와 대항하는 연합체로 변하며 이 가정의 과거의 정상적인 가정구조가 사교 이익으로 대체된다. 셋째: 가족 친척형. 가정 성원 모두가 사교조직에 가입하고 친척관계를 통해 사교 조직을 모든 친척망으로 발전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부계 형제자매와 모계 형제자매의 가정으로 확장하여 부모, 삼촌, 외삼촌, 이모 등 친척 가정이 모두 사교성원으로 된다. 농촌 사교 전파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하여 사교조직이 온 가족을 조종하며 심지어 가족혈연을 유대로 이뤄진 마을 전체를 통제하여 농촌의 사회경제발전과 화합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3)가정소통에 차질이 빚어진다. 양호한 가정소통은 주로 세가지 측면이 내포된다. 즉 주체, 객체와 장소이다. 소통과정에서 이 세가지를 골고루 돌본다면 양호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 그 중의 어느 하나 혹은 몇 가지 측면을 무시하면 소통이 어려워진다. 가족형 사교가정은 성원이 주로 사교조직의 이익을 핵심으로 하기에 가정성원 매개인의 개체 수요를 무시하거나 개체 수요를 사교 이익에 복종시킬 것을 강요한다. 특히 사교조직의 /‘지하 불법활동/’의 /‘기밀성/’ 요구로 흔히 사교가정 가정성원의 자유행동을 제한하여 가정에서 사교 두령과 가정 성원간의 모순이 발생된다. 동시에 사교의 정신적인 통제로 말미암아 가정성원들간의 모순이 정상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사교의 시각에서 상대방을 판단해 상대방을 /‘마귀/’로 여긴다. 예를 들면 전능신의 장판이 어머니와의 /‘장애/’로 어머니를 /‘악령지왕(恶灵之王)/’으로 여겨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 이는 사교가정에서 가족애가 이미 상실되고 정상적인 가정의 양호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함을 말해준다.
(4)가정관계가 왜곡된다. 총체적으로 볼 때 가족형 사교가정 성원은 모두 사교의 낙인이 깊이 찍혀 생활과 일상 행위에서 사교교리를 준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가정관계가 사교신앙과 사교 지위를 핵으로 유대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관계속에서 가정성원들의 사이가 너무 밀접하거나 너무 멀어져 있음으로 하여 가정관계의 불화를 초래하여 가정에서 각 시스템간의 캐릭터경계에 혼선이 생긴다. 예를 들면 전능신 가족형인 장리둥의 가정에서 부친 장리둥이 반드시 딸 장판의 리더에 복종해야 한다. 장판이 이 사교가정의 /‘정신수령/’이기 때문이다. 장판과 어머니(천슈주앤)의 관계가 멀어 온 가정이 천슈주앤에게 불만이 있다. 반대로 장판이 장쵸랜을 합격된 전능신 신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장리둥은 /‘내연 녀/’가 하나 더 생겼다. 보다싶이 장리둥의 가정에서 딸 장판의 사교지위가 가정을 주도하는 동력으로 된다. 그래서 장판의 한마디 명령에 장리둥 등이 /‘5.28/’유혈사건의 범인으로 되었다. 이로부터 가족형 사교가정 성원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사교에 통제되고 인간세상의 윤리관계와 혈육관계가 이런 가정에서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형 사교가정에 대한 개입사업이 당면한 어려움
(1)일선에서 개입작업을 벌이기 힘들다. 사회조사에서 보다시피 거주단지 급의 말단부서에서 가족형 사교가정을 상대로 사회개입작업을 진행하기엔 비교적 힘들다. 주요 원인은 ①일선 업무일군이 사교 심취자에 대한 요해가 부족하고 사교조직의 특성을 알지 못하며 사교교리의 구체내용은 더 알지 못한다. 때문에 그들이 사교인원의 기본상황과 심리적 욕구를 파악하기 힘들며 상호 신뢰의 소통관계를 이루기 어렵다. ②사교가정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일선 일군들은 흔히 사교가정의 문제를 주로 사교 심취자 개인이 야기한 것으로 보고 가정환경과 사회요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 사교심취자의 자기 폐쇄적인 면도 각자 다르고 심취자 개체가 사교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정 내 사교성원 중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지 등 문제에 대한 연구와 파악이 없어 사회개입작업 시 흔히 효과가 이상적이지 못하다.
(2)일선 개입 업무방식이 간단하다. 현재 가족형 사교가정에 대한 일선 지역사회일군의 개입방법은 대부분 단속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그러므로 일선 간부들이 사교심취인원들과 양호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동시에 일선 일군이 교육구원의 정책, 방법, 기교에 대한 전문 교육이 부족함으로써 그들의 사업 방법이 간단해 사회개입작업을 벌이기에 역부족이다.
(3)접근과 소통의 어려움이 일선 개입 작업의 주요 장애이다. 가족형 사교가정은 심취인원이 보편적으로 사회방조교육에 대해 비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일선 일군이 개입작업을 벌임에 있어서 접근과 소통이 어렵다. 시간이 오라면 쌍방이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대치상태를 이루어 개입 작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4)업무환경이 사회개입작업의 심층 진행을 제한한다. 지역사회에서 벌이는 가족형 사교가정에 대한 교육은 주로 가정방문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쌍방의 소통장소가 사교 심취자의 자택이여서 화제가 사교에 미치면 심취자가 감정적으로 흥분하며 양자간에 언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사교가정 성원들이 업무일군을 에워싸고 비난하고 심지어 그들을 구축한다. 게다가 일선 일군이 사교 심취자들과의 상담 기교와 방법이 부족하고 사교관련 상담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 힘들어 가족형 사교가정의 사회개입 작업을 깊이 있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가족형 사교가정에 대한 사회개입과 교정치료 방법
1). 사교가정에 대한 평가, 진단과 소통
(1)우선 가족형 사교가정의 총체적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사교가정의 매 구성원의 기본상황과 개인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교가정의 주요 응어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 가정이 사교에 심취된 응어리가 /‘거병건신형(祛病健身型”)/’인지 /‘미신신불형(迷信神佛型)/’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동시에 그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가정의 경제적 내원이 무엇이고 경제수준이 현지 평균 경제수입의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상기 상황에 대한 파악과 평가는 총체적 진단과 개입방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초성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한다.
(2)사교가족 성원 개체에 대한 진단. 이런 진단을 통해 가족형 사교가정 내 각 성원의 특성을 찾고 사교가정을 주도하는 주요성원과 차요성원을 판단하고 구체 상황에 근거하여 개입방안을 작성한다. 주요 모순 해결을 중점으로 단계별로 추진하여 하나씩 격파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도력을 가진 성원만 해결하면 기타 성원은 잇따라 누그러지고 가족형의 사교동맹은 곧 무너진다. 물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방안을 조정하고 개체성원과 가정의 상호작용과 이익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환경(거주 단지 내 기타 사교인원)이 사교가정에 대한 영향에 관심을 두고 사회개입의 걸림돌이 되는 외부 불리요소와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3)사교가정에 대한 소통방식의 진단. 일반적으로 소통방식의 진단은 주로 어떤 소통방식이 이 사교가정에 더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즉 어떤 방식이 상대적으로 쉽게 사교가정에 접수되는가는 문제다. 예를 들면 법륜공 사교가정에 대해서는 /‘정책적 소통방식/’, /‘감화적 소통방식/’, /‘법리적 소통방식/’ 등이 있다. 그러나 어떤 소통방식이든 모두 소통의 원활한 진행을 전제로 한다. 교육목적에만 치중하고 소통효과를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동시에 일선 일군들이 반드시 소통의 기교를 장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교 심취인원에 대해 용납태도(인정이 아니라)를 취하며 사교심취자 개체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관점을 접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소통과정에서 심취자의 내심의 소리를 경청하여 사교 심취인원의 생각과 내심 감수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교심취자가 전달하는 내용과 감정에 대해 이해를 표하고 소통을 통해 사교심취자와 서서히 상호 신뢰를 쌓아 최종 상호 소통의 양호한 상호간 행동을 달성하도록 한다.
2). 심리개입과 감화를 병행
사교가정에 대한 사회개입은 주로 사상교육으로부터 착수하고 심리지도에 중점을 둔다. 이로써 심취자의 사상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심리 왜곡 문제도 해결한다. 심취자가 사교의 세뇌를 당했기에 흔히 완고하게 착오적인 입장, 인식, 감정을 고집한다. 이런 경우 지역사회인원과 반사교자원봉사자는 “애심, 내심, 항심(恒心)”의 원칙을 견지하여 감정 감화방식으로 사교 심취자와 상호간 믿음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통상 가족형 사교가정에 대한 개입은 전단계에 진단 평가를 잘 해야 하고 후단계는 주로 감화와 소통을 잘 해야 하는데 특히 소통의 장을 구축한 후 3개 측면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1)사교인원의 감정성향을 전환. 사교 심취자는 사교의 정신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등이 모두 심하게 왜곡되어 사회에 대한 견해나 사상감정이 모두 반항적이고 편파적이다. 이런 감정 경향을 해결하는 데는 편집적인 입장과 정서적 대립을 포기하고 점차 정상인의 감정적인 인지로 회귀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개입 성공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2)심취자의 사교관념을 전환. 감정 경향을 해결한 후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대량의 사실을 증거로 심취자의 사교관념을 전환시켜야 한다. 심취자 개인이 사교에 심취된 이유가 다르므로 심취자의 사상문제에 초점을 맞춰 /‘1인 1책(一人一策)/’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법륜공 심취자 중의 /‘거병건신형/’과 /‘출공능형(出功能型)/’, 이 두 부류는 각기 기공학, 인체과학과 심리학 이론으로 부동한 수련문제를 해결하여 종국적으로 심취자가 마음속 매듭을 풀고 사교관념을 타파하도록 유도한다.
(3)사교가정 내 불합리한 가정 구조를 전환. 가족형 사교가정은 흔히 사교의 /‘정진자/’를 가정의 축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부모일수도 자녀일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전능신 장리둥의 가정은 딸 장판을 축으로 돌아가며 어머니는 장판 등의 배척을 당한다. 유사한 사교 가정은 정상적인 혈육관계가 이미 파괴되었다. 사회개입은 정상적인 가정 질서를 회복시켜 심취자들이 가족애를 되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성원들간의 상호 소통 등 방식으로 중국전통문화 (예: 효도)를 화제로 윤리관계 장유관계 및 인간과 사회의 관계 등에 대한 토론식 교류를 통해 사교에 대한 감정을 혈육의 정으로 전이시켜 가정성원들간의 비정상적인 친밀과 소외관계를 조절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명하고 안정적인 가정경계를 수립하고 각자의 가정책임을 인지하고 점차적으로 화목한 가정기능을 회복하도록 한다.
3) 개입과 교정치료의 주요방법
(1)과거를 상기시켜 기억을 일깨운다. 심취자에게 과거를 상기시키고 그들의 과거 기억을 일깨운다. 소통과정에서 사교 인원의 사교가입 전의 생활, 특히 행복하고 즐거웠던 과거생활을 상기시킨다. 이런 추억을 통해 그들의 잠자던 기억을 소생시키고 과거 생활의 의미를 되찾게 하며 그들이 얻는 성취감으로 사교조직에서의 /‘존재감/’을 대체하여 사교인원의 사교조직에 대한 숭배와 의존을 타파시킨다. 담화과정에서 실생활 이야기로 사교인원을 교육하고 사교 심취자의 감정입장을 전환시키도록 한다.
(2)사교 체험 포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입수하고 점차 심취자의 현실 행위를 전환시켜 그들로 하여금 과거 사교에서 얻은 체험과 감수에서 벗어나 과감히 새로운 생활에 직면하게 한다. 예를 들어 법륜공 수련자들 중 기공을 선호하는 사람에게8단면(八段锦), 6자괴(六字诀) 등 신형기공을 전수하고 새로운 기공형식으로 사교 수련을 대체하고 학습과정에서 기공에 대한 과학적인 새로운 관념을 갖도록 한다.
(3)사교 사고방식을 교체. 이는 사회개입의 최종 목표로 과학적인 인지로 심취자의 사교적인 사고방식을 대체한다.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을 통해 과학적인 사상인지와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심취자의 두뇌에 주입시켜 그들이 정확한 인식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음 가짐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독자적인 사고 습관을 양성시키고 자아분석과 판단능력을 발휘시켜, 종국적으로 그들이 철저히 사교의 정신통제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가정을 꾸리고 온전히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유도한다.
4)실제 곤난 해결은 사교가정 사회 복귀의 안정제
사교인원의 대부분은 속아 넘어간 군중이며 사회의 취약계층이다. 그러므로 사교가정을 도와 사회복귀한 후 그들 생활속의 실제 어려움을 해결해줌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교에 재가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선 일군은 이를 특별히 중요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이양시 지역사회후속구제도움 순회검사에서 전 /‘법륜공/’ 심취자 위모씨가 법을 위반하여 13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조기 석방된 후 장기적으로 구이양시 난밍(南明)구 타아츠교(太慈桥)신화자동차부품시장 입구에서 조식을 파는 노점을 경영하는데 노점이 무허가여서 도시관리인원에게 걸리군 하는 사정을 안 구이양시 관계부서에서 그에게 합법적인 허가를 내주고 실제 어려움을 해결해줌으로써 그의 가정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고 교육성과를 다졌다.
(책임편집: 친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