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1일, 하문(厦门)시 집미(集美)구 인민법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능신 사교 메시지 유포 사건을 재판했다. 장모 등 8명의 피고인이 각각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의 징역을 판결 받았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인 장모가 전능신교를 믿기 시작한 2008년부터 /‘여 그리스도/’로 자청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QQ공간(空间)을 이용하여 전능신 소감과 관련 내용을 교류하고 전파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기타 피고인은 이를 접속한 후 장모와 연락을 취하고 선후로 하문에 와서 장모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전능신 사교 홍보자료를 보고 전능신 노래를 듣고 전능신 동영상을 시청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장모 등이 각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QQ공간에 전능신 사교 홍보자료를 올려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다운받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 법에서 규정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교조직 메시지를 전파”한 행위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로 인정되고 처벌했다.
근년 들어 법륜공, 전능신 등 사교가 인터넷의 무국경 특성을 이용하여 극력 국내 침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교의 현혹에 넘어간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트위터, 위쳇과 커뮤니티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교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국내에 전파했다. 중국 법률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교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제작, 복제, 유포,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률을 경미하게 위반할 경우 행정 처벌을, 범죄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문시 집미구에서 최근에 판결한 이 사건이 바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교를 선전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형적인 사례이다
문명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필자는 아래에 중국법률, 법규, 규약 및 사법해석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교 선양을 엄금할 데 대한 규정을 수집했다.
1.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터넷 안전 수호함에 관한 결정> (2000년 12월 28일) 제2조: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아래의 어느 한가지 행위로 인해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교단체를 조직하거나 사교단체 성원을 연락하여 국가 법률과 행정법규 실시를 파괴하는 행위.
<형법> 제300조 제1항: 회도문(会道门), 사교단체를 조직하고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하여 국가법률과 행정법규 실시를 파괴하는 자에게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경위가 특별히 엄중한 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27조: 아래 행위 중 어느 한 가지가 있는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속에 처하며 동시에 1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위가 경한 자에게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속에 처하며 동시에 5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타인을 사교, 회도문 활동에 종사하도록 조직, 사주, 협박, 유혹기만, 선동하거나 사교, 회도문의 미신활동을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타인의 몸 건강을 해치는 행위.
2. 행정법규
●<중화인민공화국전신(电信)조례> (2000년 9월 25일)
제57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제작, 복제, 유포, 전파해서는 아니 된다. (5)국가 종교 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미신을 선양.
제67조: 본 조례 제57조,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에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규정> (2000년 9월 20일)
제15조: 인터넷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정보의 제작, 복제, 유포, 전파를 금지한다. (5) 국가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미신을 선양.
제20조: 본 법 제 15조에 언급한 내용을 제작, 복제, 유포, 전파하여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컴퓨터정보인터넷 국제네트워크안전보호관리방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영업성 인터넷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휴업 정돈을 요구하거나 심하게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이를 기업등록기관에 통지한다. 비영업성 인터넷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등록기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잠정 폐쇄시키거나 완전 폐쇄시킨다
●2009년 9월 29일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관리조례>
제14조: 인터넷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와 인터넷접속 소비자에게는 인터넷접속 서비스 영업장소를 이용하여 아래 내용의 정보를 제작, 다운로그, 복제, 검색, 유포, 전파, 혹은 기타 방식으로의 사용을 금지한다. (5) 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미신을 선양.
제29조: 인터넷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장소를 이용하여 본 조례 제 14조의 규정에서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제작, 다운로드, 복제, 검색, 유포, 전파 혹은 기타 방식을 사용하여 형률에 저촉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 당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경우 공안기관에서 경고를 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영업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 불법 영업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액이 1만원 미달 시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위가 엄중한 자에게는 휴업 정돈을 명령하며 심하게는 문화행정부처에서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인턴넷 접속 소비자가 앞서 언급한 불법행위가 있어 형률에 저촉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처벌 미달 시 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한다.
3. 규제
●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 정보산업부 <인터넷출판관리잠정규정> (2002년 8월 1일 실시)
제17조: 인터넷 출판물은 하기 내용을 적재할 수 없다. (5) 사교나 미신을 선양.
제27조: 인터넷 출판기관에서 본 규정 제 17조, 제18조에서 금지한 내용을 적재하거나 발송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신문출판행정부처 혹은 신문출판총서에서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영업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 불법 영업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액이 1만원 미달 시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지정 기한 내에 휴업 정돈을 명령하거나 허가증을 철회한다.
●국가방송영화TV총국, 정보산업부 <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관리규정> (2008년 1월 31일 실시)
제16조: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고 인터넷 운영업체가 접속시킨 시청프로그램은 법률, 행정법규, 부처 규제에 부합되어야 한다. 방송된 시청프로그램은 최소 60일 동안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시청프로그램은 하기 내용을 금지한다. (5) 사교나 미신을 선양.
제24조: 전파한 시청프로그램의 내용이 본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县级)이상의 방송영화TV관리부처에서 경고, 시정을 명령하며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방송TV관리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교단체를 조직 이용한 법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법률 응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2)>(2001년6월4일)
제1조: 사교 홍보물을 제작, 전파하고 사교를 선양하고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 형법 제300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사교단체를 조직, 이용하여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로 정죄하여 처벌한다. (3)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교조직의 정보를 제작,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