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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으로 사이비 종교 전파 법적 엄금

2015-05-29 기원 하 다:Kaiwind.com Auteur:백의자

2014 11 11하문() 집미(集美) 인민법원에서 인터넷을 이용 전능신 사교 메시지 유포 사건을 재판했다장모  8명의 피고인이 각각 2 6개월에서 4년까지의 징역을 판결 받았다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인 장모가 전능교를 믿기 시작한 2008년부터 /‘ 그리스도/’ 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QQ공간() 이용하여 전능신 소감 관련 내용을 교류하고 전파했음을 확인했다그리고 기타 피고인은 이를 접속한  장모와 연락을 취하고 선후로 하문에 와서 장모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전능신 사교 홍보자료를 보고 전능신 노래를 듣고 전능신 동영상을 시청했음을 확인했다법원은 장모 등이 각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QQ공간에 전능신 사교 홍보자료를 올려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다운받고 토론할  있도록  법에서 규정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교조직 메시지를 전파 행위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로 인정 처벌했다. 

근년 들어 법륜공전능신  사교가 인터넷의 무국경 특성을 이용하여 극력 국내 침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사교의 현혹에 넘어간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 카페블로그트위터위쳇과 커뮤니티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교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국내에 전파했다중국 법률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교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제작복제유포전파 하지 못하도록 규정 있다. 을 미하게 반할 우 행정 처벌을범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 있하문시 집미구에서 최근에 판결한  사건이 바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교를 선전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형적인 사례이다 

문명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필자는 아래에 중국법률법규규약  사법해석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교 선양을 엄금할  대한 규정을 수집했다. 

1.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터넷 안전 수호 관한 결정> (2000 12 282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아래의 어느 한가지 행위로 인해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교단체를 조직하거나 사교단체 성원을 연락하여 국가 법률과 행정법규 실시를 파괴하는 행위. 

<형법300 1회도문(), 사교단체를 조직하고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하여 국가법률과 행정법규 실시를 파괴하는 자에게는 3 이상, 7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경위가 특별히 엄중한 자는 7 이상 징역에 처한다. 

<치안관리처벌법27아래 행위  어느  가지가 있는 자는 10 이상 15 이하의 구속에 처하며 동시에 1000 이하의 벌금형에 경위가 경한 자에게는 5 이상 10 이하의 구속에  동시에 500 이하의 벌금형에 . (1) 타인을 사교회도문 활동에 종사하도록 조직사주협박유혹기만선동하거나 사교회도문의 미신활동을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2. 행정법규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2000 9 25) 

57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제작복제유포전파해서는 아니 된다. (5)국가 종교 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미신을 선양. 

67 조례 57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국가안전기관에서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규정> (2000 9 20) 

15인터넷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정보의 제작복제유포전파를 금지한다. (5) 국가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미신을 선양. 

20   15조에 언급한 내용을 제작복제유포전파하여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국가안전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컴퓨터정보인터넷 국제네트워크안전보호관리방법 관련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영업성 인터넷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휴업 정돈을 요구하거나 심하게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이를 기업등록기관에 통지한다비영업성 인터넷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등록기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잠정 폐쇄시키거나 완전 폐쇄시킨다 

●2009 9 29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관리조례> 

14인터넷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와 인터넷접속 소비자에게는 인터넷접속 서비스 영업장소를 이용하여 아래 내용의 정보를 제작다운로그복제검색유포전파혹은 기타 방식으로의 사용을 금지한다. (5) 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미신을 선양. 

29인터넷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장소를 이용하여  조례  14조의 규정에서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제작다운로드복제검색유포전파 혹은 기타 방식을 사용하여 형률에 저촉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 당한다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경우 공안기관에서 경고를 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불법 영업액이 1만원 이상 경우 불법 영업액 2 이상, 5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액이 1만원 미달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위가 엄중한 자에게는 휴업 정돈을 명령하며 심하게는 문화행정부처에서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취소한다. 

인턴넷 접속 소비자가 앞서 언급한 불법행위가 있어 형률에 저촉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형사처벌 미달  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한다. 

3. 규제 

● 신문출판총서(出版), 정보산업부 <인터넷출판관리잠정규정> (2002 8 1 실시) 

17인터넷 출판물은 하기 내용을 적재할  없다. (5) 사교나 미신을 선양. 

27인터넷 출판기관에서  규정  1718조에서 금지한 내용을 적재하거나 발송할 경우 자치구직할시의 신문출판행정부처 혹은 신문출판총서에서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영업액이 1만원 이상 경우 불법 영업액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영업액이 1만원 미달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위가 엄중 경우 지정 기한 내에 휴업 정돈을 명령하거나 허가증을 철회한다. 

국가방송영화TV총국정보산업부 <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관리규정> (2008 1 31 실시) 

16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고 인터넷 운영업체가 접속시킨 시청프로그램은 법률행정법규부처 규제에 부합되어야 한다방송된 시청프로그램은 최소 60 동안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시청프로그램은 하기 내용을 금지한다. (5) 사교나 미신을 선양. 

24전파한 시청프로그램의 내용이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县级)이상의 방송영화TV관리부처에서 경고시정을 명령하며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있다경위가 엄중 경우 <방송TV관리조례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사교단체를 조직 이용한 법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법률 응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2)>(200164) 

1사교 홍보물을 제작전파하고 사교를 선양하고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하고 다음   하나가 있으면 형법 300  1항의 규정에 따라 사교단체를 조직이용하여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로 정죄하여 처벌한다. (3)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교조직의 정보를 제작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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