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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오스트레일리아 <화인(华人)일보>
사유: 주 오스트레일리아 중국대사관의 법륜공을 규탄하는 성명 게재.
결과: 법륜공이 /‘비방죄/’로 <화인일보>를 고소, 자체 미디어를 동원하여 <화인일보>와 인원을 대대적으로 비난, 2006년4월5일 법원이 법륜공의 패소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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