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캐나다 <화교시보>
사유: 전 법륜공 수련자 하병(何兵)의 자술을 게재.
결과: /‘비방/’을 이유로 법륜공이 <화교시보>를 고소, 2005년 12월 7일 퀘벡 고급법원이 법륜공 패소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