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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공수련자 ‘마(魔)를 제거’한다 살인을 저질러 사형 집행유예 판결

2012-08-16 기원 하 다:Kaiwind Auteur:황고군

2012년 1월 13일 새벽, 호남성 유양(浏阳)시 소하(小河)향 타고석(打鼓石)도로변에 머리 없는 여자가 불에 탄 사체로 발견되어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출동된 유양시 경찰의 재빠른 대처로 사건발생 78시간내에 살인사건을 해결했다. 예기치 않게도 사자와 한 지붕아래 살고 있는 친 형부가 살인 흉수로 지목됐다.

흉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무슨 원인으로 처제를 이렇게 무참히 살해할 수 있었는가?

조사에 따르면 살인 혐의범의 이름은 이원근(李远根), 이제쟁(李齐争)으로도 알려짐, 남, 1969년 1월 17일 출생, 안휘성 안경(安庆)시 사람, 1992년 호남성 유양시 공업단지에 출근하면서 아내 진효묘를 알게 됐고 두 사람 결혼후 소하(小河)향 타고석(打鼓石)촌으로 호적을 옮기고 데릴 사위로 처가에 입주했다. 순박한 시골사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했으며 부모를 존경하고 처자를 아껴 장인장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1998년, 이원근은 지인의 소개로 법륜공을 수련하게 됐고 인차 심취됐으며 이홍지의 법신보호, 원만 등 사설을 철석같이 믿었다. 1999년 나라에서 법륜공을 취체한 후에도 이원근은 여전히 수렁에 깊이 빠져 헤여나오지 못했다.

10여년 동안 그는 대부분 시간을 /‘법을 공부하고/’ /‘홍법/’을 하는데 허비하고 책임농지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아 해마다 수확할 것도 별로 없이 잡초만 많이 자랐다. 농한기에도 그는 돈 벌 생각은 안하고 <전법륜>을 붙들고 앉아 밤낮없이 읽었다. 장인 장모가 병으로 몸져 누워도 걱정하지 않고 업력 때문이므로 연공을 통해 소업을 하라 권했고 그들이 약을 복용하거나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게 했다. 점차 화목하던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퍼그나 걱정하고 장인, 장모도 법륜공을 포기하라 애써 설득했지만 끝내 설득시키지 못했다. 아내는 수차 권해도 소용없자 오기로 그와 별거했다.

이원근의 처제 이름은 진효명(陈晓茗), 언니를 위해 이원근의 위법행위를 여러번 저지하고 제보했다. 이에 이원근은 처제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원근은 “저는 법륜공이야말로 후세에 전해질 아주 신기한 훌륭한 보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진효명은 가짜 과학이라며 제가 하는 법륜공 수련을 방해했습니다. 1999년 나라에서 법륜공을 수련하지 못하게 하자 그는 또 천방백계로 저를 저지했고 제가 읽는 대법서적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의 제보로 저는 세번씩이나 공안기관에 잡혀갔고 최근에 공우들과 함께 법을 공부하고 나가 전단지를 배포한다고 또 제보해 구속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사부님께서 /‘대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바로 마(魔)며 대역지마(大逆之魔)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 말씀했는바 진효명이 바로 대법을 파괴하는 마기에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고 진술했다.

2012년 6월 19일, 호남성 장사시 중급인민법원은 이 살인사건을 공판했다.

심리을 통해 밝혀진데 의하면 혐의범 이원근은 여러번 자신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고 제보했다고 사자를 /‘대법을 파괴하는/’ /‘마/’로 여기고 이홍지의 /‘대역지마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 는 말대로 2012년 1월 8일 심야 2시, 가족들이 깊은 잠에 든 틈을 타서 사자의 방에 잠입하여 잠 든 사자의 목을 조여 질식시켜 죽이고 난 다음 시신을 비옷에 싸서 전기줄로 묶어 오토바이에 싣고 살인현장에서 5km 떨어진 도로 변의 숲속에 유기하고 나무잎 등 쓰레기를 덮은 후 현장을 떠났다.

1월 9일 밤, 피고인 이원근은 재차 시신 유기 현장에 나타나 시신을 해부하고 사자 몸에 지녔던 머리핀, 모조 금목걸이, 모조 금가락지 등을 강에 버렸다. 피해자 식별을 방해하기 위해서었다.

1월 12일 밤, 이원근은 흉기와 휘발유통을 들고 또 다시 유기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 진효명의 머리을 자르고 휘발유를 시신에 뿌리고 불을 달았다.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법원은 이원근이 중국정부에서 법륜공사교조직을 취체한 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수련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치안처벌과 교육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법륜공에 심취돼 마 제거를 구실로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앗았으므로 그의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고 법에 의해 이원근에게 사형, 2년 유예집행, 정치권리 종신박탈 등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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