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풍망 1월 24일 소식, 통신원 한가】11월 23일 싱가포르 초급법원 제8법정의 법관 Roy Neighbour는 싱가포르 법륜공성원 채영수(蔡永水)에게 4항 공물파괴와 1항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유죄 성립을 인정하고 공물파괴죄 매항에 벌금 1000원, 공공질서 위반죄에 벌금 2000원, 합계 6000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채영수가 벌금납부를 거절해 당장에서 감옥으로 보내졌고 6주간 수감된다.
2010년 5월 6일과 7일 싱가포르 중앙경찰서는 “공물 파괴”, “교란” 등 죄명으로 머라이언관광명소에서 연공을 벌이고 현수막을 펼쳐놓고 법륜공을 선전하는 채영수 등 7명을 검거, 기소했다.
2010년 7월 21일, 싱가포르 검찰서는 4항 “공물파괴”와 1항 “공공질서법” 위반 죄명으로 채영수를 기소했다.
금번은 두번째로 되는 유죄판결로 2006년 7월 “무허가증 집회” 등 죄명으로 기소됐으며 법정은 채영수의 유죄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Kaiwind.com,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