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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공인원 왕츄잉 신용카드 사기죄로 5년 징역

2010-10-29 기원 하 다:Kaiwind Auteur:산오

【개풍망 8월 23일 소식, 통신원 산오】 8월 16일 상해시 보타구 인민법원은 법륜공인원 왕츄잉(王秋英)의 신용카드 사기사건에 대한 일심 판결을 내렸다. 왕츄잉은 신용카드 사기죄로 유기징역 5년, 추가로 인민폐 5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왕츄잉, 여, 1946년 10월 12일 출생, 한족, 초중 학력, 퇴직, 1998년부터 법륜공을 수련하기 시작했고 얼마후 법륜공연공장의 보도원을 담임, 법륜공연공장의 핵심인물로 등장했다. 2001년부터 2007년간 그는 선후로 내몽고, 흑룡강, 길림, 산동, 천진, 광서 등 성,시로 다니며 /‘홍법/’을 진행했고 /‘홍법/’에 필요한 경비와 해외 법륜공매체들에 지원금을 보내준다는 명목하에 선후로 샤버이(夏蓓), 정캉(郑康), 장잰(张缄) 등 /‘공우/’들로 부터 도합 24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사기쳤다.

왕츄잉은 또 2006년부터 2008년간 평안은행, 초상은행, 교통은행, 광동발전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후 소비대출 혹은 현금을 인출했다. 검거전까지 원금 총 인민폐 12만원을 대월했다.

2010년 6월 6일, 왕츄잉은 신용카드 사기죄로 상해시 공안국 보타구 분국에 형사구류를 당했고 동년 6월 28일 상해시 보타구 인민검찰원의 비준으로 체포됐다.

상해시 보타구 인민법원은 심리후 피고 왕츄잉이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규정기한을 초과토록 상환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발급은행에서 지불을 재촉했음에도 여전히 환불하지 않았고 액수도 엄청나다. 이런 행위는 이미 신용카드 사기죄를 구성하는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96조 제1항 (4), 제2항, 제64조 및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신용카드관리 방해사건에 대한 구체응용법률의 약간문제 해석>에 근거하여 피고 왕츄잉에게 신용카드 사기죄로 유기징역 5년, 추가로 벌금 인민폐 5만원을 부과했다.

(Kaiwind.com,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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