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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용위성을 공격

2009-03-04

2002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중국 흠낙통신위성이 불법신호의 악의적인 공격을 당했다. 해외 법륜공조직에서 발사한 법륜공의 선전내용을 담은 불법 텔레비전신호었다. 이 신호는 흠낙위성의 정상적인 송출을 교란하여 중국 CCTV 9개 채널과 10개 성급 텔레비전방송국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송출될 수 없게 만들었고 중국부분 지역의 “촌촌통(村村通)”시청자들이 텔레비전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게 만들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2년 6월 23일에서 2007년 8월 7일까지 흠낙1호, 아태6호, 아주3S 등 민용위성이 법륜공으로 부터 252차나 공격을 받았고 영향입은 시간이 무려 160시간에 달했다.

중국법률, 유엔헌장과 국제전신연맹에서 제정한 관련공약과 무선전규칙에 정상적인 위성텔레비전방송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교란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라 했다.

그러나 법륜공은 이를 범죄라 여기지 않았다. 지어 그들은 위성삽입방송을 통해 법륜공을 선전하는것은 “법륜대법”에 부합되며 “법륜대법”이야말로 지고지상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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