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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공의 불이법문

2009-03-03

법륜공의 “불이법문”은 법륜공수련자들에게 소식봉쇄을 실시하고 그들의 정상적인 사회정보입수와 종교신앙 자유를 방해하기 위한 공구이다.

이홍지는 “수련은 전일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한다. 당신이 어떻게 수련하든지 다른 것들을 섞어서 함부로 수련할 수 없다”, “수련은 예로부터 불이법문을 주장하는데 당신이 만약 이 한 문에서 진정하게 수련하려면 오직 이 한 문의 경만 보아야 한다.” (《전법륜》)

“나는 수련은 전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불교에서 불이법문이라 부른다.” (《시드니법회 설법》)

“다른 기공사의 보고를 듣거나 다른 기공사를 찾아 병을 치료하면 그의 몸에 있는 부체가 당신을 찾아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프다. 당신들은 이로 인해 무슨 난이나 씨끄러움을 당할것인데 나의 법신은 상관하지 않는다. 당신이 조금 부주의하면 떨어져 하루아침에 무너질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과거에 진 업력을 아직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법륜》)

이런 언론들이 법륜공 수련자들로 하여금 텔레비전를 보지 않고 뉴스를 듣지 않고 기타 서적을 읽지 않으며 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해 “법을 공부”하게 했다. 법륜공의 터무니없는 역설들이 일체를 지도하여 점차 시비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위법범죄와 자살, 살인 등 극단적인 악성사건을 저지르는 직접 원인으로 작용 해 공민의 인신권리를 침범하고 공민의 심신건강을 해치며 나아가 인류사회에 해를 입혔다.

법륜공의 “불이법문”은 수련자들의 종교신앙 자유 선택권을 박탈했다.

이홍지는 신도들에게 수련은 전일해야 하고 기타 종교신앙을 버리고 일심으로 법륜공을 수련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수련은 엄숙한 문제로서 반드시 전일해야 한다.” (《전법륜》)

이홍지는 “부처도 좋고 서양의 신, 예수, 기독, 심지어 여호와도 좋은데”, “그들이 전하는 법이 작다”, “당신이 어느 한 문의 종교 중에서 수련한것이 아무리 좋더라도/…/…그러나 오히려 16K, 18K금이라”, “ 족금, 적금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미제1회법회 설법》)

“우리수련인은 불교도교책에서 다른것을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신도의 물음에 이홍지는 “절대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안됩니다!”고 강조했다.

이홍지는 종교를 사업으로 간주해서는 되나 신앙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신도는 법륜공만 신앙해야 한다고 수차 강조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의 기독교 사업은 다만 사업일 뿐이라 완전히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다. 내가 보건대 나 역시 지금의 종교를 수련으로 여기지 않으며 나도 그것을 종교사업으로 여기는데 사람을 제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확실하고도 확실한 하나의 사업이지 수련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능히 진정하게 제고함을 보증하며 내가 당신을 데리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나는 당신더러 전일하게 수련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신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좋은 점이 있다. 불이법문의 문제는 내가 《전법륜》에서 이미 아주 똑똑하게 이야기하였다. 비록 이 법이 아주 클지라도 그렇게 큰 법에 당신은 아직도 그 속에 무엇을 섞는데 낮은 것을 섞어도 안 된다. 당신자신이 수련한 신체와 당신이 수련하여 나올 일체를 모두 난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집으로 갈 방법이 없으며 당신은 당신자신이 나아가는 길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법회 설법》)

1999년 5월 3일 한 신도의 “저는 종교를 신앙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법의 요구에 따르면 반드시 불이법문해야 하고 저는 대법과 종교를 선택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은데요?”라는 물음에 이홍지는 “현재 일체 정교는 모두 책임지는 신이 없으며 종교 중의 사람도 모두 돈과 재물, 지위를 위하여 아귀다툼하고 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종교를 믿는가 하는 것은 하나의 큰 문제이며 이런 도리를 나는 이미 아주 분명하게 말하였는다”라 대답했다.

법륜공은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정진을 강조하고 성원들이 기타 종교서적을 읽고 기타 종교를 신앙하는것을 엄금했다.

“내가 불이법문을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 능히 전일하게 대법을 수련할 수 없다면 곧 우리 대법 중에서 원만할 수 없다.” (《북미제1회법회 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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